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비상 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적용대상 : 지역사회 일반인(향후 전파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일반 원칙
1.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2.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3.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 포함) 사용도 도움이 됨
4.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