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인근 부지에서는 충남대 박물관팀에 의해 유해발굴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오마이뉴스 심규상
실제 관할 동구청은 교회 측이 건축중지된 건축물을 6년째 무단사용하고 있지만 지난 2004부터 지난해까지 단 3차례에 걸쳐 모두 327만여원의 원상회복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했다. 하지만 교회측은 이행강제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고, 동구청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대책회의는 "최근에는 교회 앞 농로마저 교회측에 점용허가를 내줘 사유재산화 해버렸다"며 "공공도로마저 특정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동구청측의 답변내용을 지켜본 후 관계기관과 사법기관 등에 고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책회의 김종현 회장은 "동구청의 직무유기와 암매장 추정지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결국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일마저 가로막혔다"며 "구청측이 교회측의 불법행위는 눈 감고 유가족들의 현장보존 요청은 외면하는 등 불편부당한 행정이 인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2001년 교회 공사도중 한국전쟁당시 희생자들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돼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사용해서는 안되는 건물인 만큼 앞으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교회가 들어선 부지는 골령골 첫 번째 암매장지로 추정되고 있으며 학살지임을 알리는 표지석과 함께 주변 곳곳에서 발굴된 일부 희생자 유골이 임시 안장돼 있다.
이와 관련 충남대 박물관은 지난 27일 관할 동구청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내려지자 인근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 산내골령골 학살 현장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 4·3 관련자 등 대전형무소 수감 정치범과 보도연맹 관련 민간인 등 최고 7000여명이 집단학살 후 암매장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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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발굴터'에 무허가 교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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