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회 대표들이 대전 동구청을 방문해 암매장지 내 건축공사중지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심규상
제주4.3 항쟁 56주년을 앞둔 지난 30일 제주 지역 4.3 희생자 유족회 소속 대표단 3명이 대전을 찾았다. 4.3을 앞두고 대전 산내 골령골 계곡에 묻힌 300여 원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대표단의 일원인 이성찬 제주 4.3사건희생자유족회장과 김익중 씨는 가족이 대전 산내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날 유족들은 참배도 하기 전에 연신 가슴을 쳐야 했다. 암매장지에 들어선 교회 건물이 한창 페인트 도색작업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변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차 있었고 공원용 벤치가 공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2001년 대전 동구청의 공사 중지명령에 이어 지난 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각각 구청의 공사중지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동안 암매장지 한복판에 들어선 건물은 아무런 장애없이 공사를 계속했고 시설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법과 대법원은 지난 해 각각 '건축주가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데다 인근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 추정 유골이 발견돼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 의거 관련자료 발굴 및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 보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사중지명령이 정당한다고 판시했다.
참배를 하는 둥 마는 둥 한 유족들은 곧장 대전 동구청으로 달려갔다. 구청 도시개발과에 들어선 유족대표들은 박재범 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거칠게 항의했다.
(이 회장)“대전 동구청과 교회 건축주간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누가 승소했나?”
(박 과장)“우리가 승소했다.”
(이 회장)“그런데 왜 교회 외벽 도색공사를 벌이고 있나? 엄청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다 뭔가? 그 교회에서 어린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 무허가 건물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박 과장) ....
(이 회장) “대법원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거면 돈 들여가며 뭣 하러 소송은 했나”
(박 과장) ....
(이 회장) “공사 중지시켰다더니 역으로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사람도 살고 있고 보일러 시설에다, 애들 놀이시설 뿐만이 아니고 야외용 공원 벤치까지 실어다 놓았다. 현장은 가 봤나?”
(박 과장) “전에 가 봤다.”
(이 회장) “가 봤다면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왜 알면서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관심도 갖지 않나?”
(박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