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로고가 선명한 관용차량. 몇몇 경기도청 공무원이 업무 시간 이후 관용차량을 이용해 술을 마셔 물의를 빚었다. 사진 제공 <시사타임>.
관용차량의 운행 문제는 승용차 요일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적 업무 외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도 심각하다.
지난달 17일 <시사타임(www.sisatime.co.kr)>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관용차량에 대한 공직자들의 생각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 있다.
<시사타임>은 당시 늦은 밤 관용차량을 길가에 세워두고 술을 마신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기자의 취재가 이어지자 이들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니다, 관용차를 타고 온 적도 없다"고 발뺌하다가 "경기도청 로고가 새겨진 관용차량이 맞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추궁하자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기자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기까지 했다. '관용차량은 내 맘대로 타는 차'라는 생각이 공무원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사건 이후 경기도청은 관계 공무원들을 '단순 주의' 조치하고 관용차량을 엄중하게 관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모호한 관리규정... 자치단체는 규정 있어도 무용지물
왜 관용차량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각 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관리지침'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가령 제7조(차량의 교체) 3에서는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놓았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모 고위공직자는 "힘있는 부서에서는 좀더 큰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