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절선물(양주)은 아내가 알아서 판단하여 돌렸을 뿐, 누구에게 돌렸는지 얼마만큼 돌렸는지는 전혀 몰랐다. 또 서로 상의한 적도 없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광록(53) 대전광역시교육감이 1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여훈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 교육감은 부인 이모(50)씨가 2004년 1월 관내 교장 및 교감 등에게 양주 270병(시가 880만원)을 돌린 것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또 부인 이모씨가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전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내가 선거운동을 위해서 전화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다만 1차 투표가 끝나고 결선투표를 기다리는 사이 8명의 선후배 등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

교육위원 자격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만든 명단에 대해서도 “교육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기위해 작성했을 뿐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니”라며 “다만 처음에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선거운동에)참고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씨도 오 교육감의 관련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양주 270병을 돌린 혐의와 운영위원 등에게 530회의 전화를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알아서 했고, 서로 상의하거나 사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2004년 4월경 호두파이 가게를 하는 구모(44)씨에게 호두파이 12개(시가 24만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돌리도록 한 것에 대해 “사실은 인정하나, 구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마지못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씨는 “이씨의 요청으로 호두파이를 돌린 것”이라며 “그까짓 20여만원 때문에 강요하여 호두파이를 팔 정도로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씨는 2004년 12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오 교육감과 공모해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을 선물하고, 전화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오 교육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5월 3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