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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사진 중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직후 지지자 등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장재완
오광록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가운데 교육청직원 등 오 교육감 지지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취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 눈총을 받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여훈구)는 31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열린 오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또한 명절선물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양주를 돌리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함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교육감이 부인 이모씨와 공모를 통해 양주를 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교육행정을 책임진 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고,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했을 시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한 지방자치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교육위 의장으로 재직당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활용, 범행에 사용하고, 별도의 오피스텔을 사실상 선거사무실로 사용 한점, 선거당일 전화선거운동을 한점, 과거 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선무효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인과의 양주선물 공모에 관하여서는 "양주 270병이라는 상당금액의 선물에 대해 부부가 서로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나, 반면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공모를 입증할 만한 일반적 증거가 없어 범죄증명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오 교육감 지지자와 교육청 직원 등 50여명이 몰려왔으며 이들은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는 등 거친 모습을 보여 눈총을 받았다.

이들은 법정을 빠져나오는 오 교육감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을 밀어내거나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는 등 오 교육감 보호에 과잉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타박상을 입기도 했으며, 오 교육감이 승용차에 올라타는 과정까지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오 교육감은 항소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2004년 12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을 선물하고, 전화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이 선고를 받은 직후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촬영을 가로 막고 있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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