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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자료사진)
ⓒ 박병춘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53) 대전시교육감의 선고공판이 이달 31일로 잡힌 가운데, 오 교육감에게 내려질 선고량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여훈구)는 17일 오전 10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과 부인 이모(50)씨 등에 대한 마지막 심리를 열고 공판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8월 31일 구형량 그대로 오 교육감에게 1년, 오 교육감 부인에게 1년 6월을 구형했다.

징역 1년 구형 받은 오 교육감의 운명의 날은 31일

검찰은 부인 이씨가 양주 270병을 돌린 대상자 대부분이 교육감 선거권이 있는 학교 운영위원이며, 그 시기도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양주를 받은 뒤 오 교육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한 사람이 있는 점, 뒤늦게 양주를 반납한 사람들이 있는 점, 양주에 남편의 명함을 붙여 보내면서 부인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들어 오 교육감이 몰랐다는 진술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계획적으로 작성된 운영위원 명단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전화한 점 등을 들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러한 검찰 구형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오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0병(시가 880만원)이나 되는 양주가 액수로 보나 숫자로 보나 결코 적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그러한 일을 오 교육감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인 단독으로 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화 선거운동 부분에서도 학교 운영위원명단을 활용, 선거운동 기간에 500여명에게 전화를 한 행위를 부인이 오 교육감 모르게 했다는 것도 받아들여지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같은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전화통화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에게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구형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때문에 오광록 시교육감의 경우, 범죄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충남도교육감보다 높은 형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 교육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

반면 이러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오 교육감이 이를 사전에 인지 또는 공모했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당선무효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변호인 측은 오 교육감이 공모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부인이 의례적으로 해오던 명절선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측에서는 지난 5일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하루 전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 심리가 다시 열리게 되자 양주를 받은 270명 중에 2004년 12월 선거 당시 운영위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이를 통해 양주선물이 통상적인 수준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 공모 또는 인지여부가 인정되지 않을 시 부인에게는 중한 형을 선고할지라도 오 교육감에게는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부인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되지만 지방자치교육법은 교육감 당사자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처럼 양쪽의 분석이 팽팽한 가운데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창수 대덕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지난 9월에는 진동규 유성구청장 부인에게도 역시 구청장직 유지 형을 내린 것을 두고, ‘대전고법이 형량 할인점이냐‘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선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2004년 12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을 선물하고, 전화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오 교육감은 부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을 뿐 사전 공모나 인지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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