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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대전지부 임원들이 현장교사 1054명이 서명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 장재완
시민단체에 이어 대전지역 현장교사 1000여명이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성광진)는 9일 오전 11시 대전지역 현장교사 1054명이 서명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촉구 진정서'를 대전고등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그 동안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오 교육감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며 "이에 사법부도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 교육감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죄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법당국의 당선무효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가장 무거운 범죄 혐의였던 '양주배송 과정의 공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결국 최종 판결까지 가면 현직 유지가 가능한 형으로 낮아져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있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교육감이 앞으로 구성될 '교직비리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교사들의 비리를 심사하게 된다면 사법부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뿐만 아니라 비리의 몸통이 깃털을 단죄하는 격이 되어 지역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교육감 부부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고위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엄중해야 함을 경각시키는 증표로 삼아, 우리 교육계 자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청소년문화공동체 '청춘' 등 대전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오 교육감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했었다.

따라서 지역 시민단체와 현장 교사들의 진정서 제출이 2심에 계류 중인 오 교육감의 공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전고등법원은 올해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을 재판할 경우, 지역 각계 여론을 수혐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

지난 해 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대부분 현직 유지형을 선고해 '대전고법이 선거법 형량 대형 할인점이냐'는 비난을 받았던 대전고법이 이번 오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지난 2004년 12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을 선물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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