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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성광진)는 14일 성명을 통해 “대전고등법원은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지난 13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울산시교육감과 비교할 때 오 교육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오 교육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1심 재판부가 양주배송 공모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 또한 일반인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다”며 “남편의 지인들에게 부인이 배송한 수백만원 어치의 양주선물에 대해 남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비난했다.

대전지부는 또 “더구나 오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전고등법원은 오 교육감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 우리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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