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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성광진)가 오광록 대전시교육감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되자 대응 수위를 높이며 오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5일 ‘오 교육감 부인 구속에 따른 입장’을 통해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교육행정의 파행 장기화가 우려 된다”며 “가족을 희생양 삼아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 교육자 양심에 따라 스스로 용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오 교육감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해온 그동안의 원칙적 입장과 사뭇 다른 것이여서 주목된다.

이 단체는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장에 대한 사법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오 교육감을 불법선거의 핵심이라며 검찰에 구속의견을 낸 바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증거부족과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관례를 들어 부인만을 구속한 것은 수사종결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전교조 대전지부의 입장선회 배경에는 “경찰이 오 교육감이 직접 선거인단에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통화기록을 경찰이 확보했고 양주를 전달한 과정에도 일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부인과의 공모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들은 “일부 낙선자들의 불법선거 여부를 밝히고 양주를 받은 학교장들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 교육계 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씨는 오 교육감이 대전시교육위원회 의장이던 지난해 1월17일 설을 앞두고 교육감 선거인단인 대전권 각급 교장 등에게 남편 명함이 든 양주 270병(시가 880여만원)을 돌리고 교육감선거 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9월 말 경부터 전화를 이용, 선거인단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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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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