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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로 양주 한 병을 받았다. 명절 다음날 다른 과장들과 함께 아침회의에서 돌려주기로 했다. 공직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 돌려주기로 했다. 양주를 오광록 당시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돌려주지는 않았으며, 모 과장이 모아서 의사담당 사무관을 통해 전달했다. 의장실을 방문했으나 미안하다는 말만하고 양주를 돌려준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이 3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형사4부 재판장 여훈구) 230호 법정에서 속행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윤모(60)씨는 이 같은 요지로 진술, 검경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윤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선물 받은 양주를 직접 들고 의장실로 찾아가 오광록(당시 교육위원회 의장)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윤씨의 이 같은 진술번복은 같이 증인으로 채택된 김모(61)씨와 윤모(62)씨, 최모(62)씨 등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들은 모두 검경조사에서는 직접 양주를 돌려줬다고 진술했으나 윤씨와 마찬가지로 직접 돌려주지 않았다고 이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모두 오 교육감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로 양주 한 병을 받은 2004년 1월 당시 시교육청 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다.

이 같은 이들의 진술번복은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0)씨가 스스로 알아서 270명에게 양주(시가 880만원)를 돌렸고, 자신은 경찰내사가 시작된 1년 후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 오 교육감의 지난 공판에서의 진술과 맥을 잇는 진술이다.

또한 당시 의사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했던 권모(50)씨도 “당시 네 명의 과장이 의장을 찾아왔으나 양주를 직접 들고 오지는 않았다”며 “추후에 전달받아 한달 정도 보관하다가 의장 운전기사를 통해 집으로 보냈다. 또 양주를 돌려받았다고 의장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장, 증인들 진술번복에 경고 하기도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들의 진술번복에 대해 재판장의 경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양주를 돌려줬다는 증인들이 한결같이 검찰조사 내용을 부인하자 재판장은 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서는 왜 거짓으로 증언했나?”고 물었다.

이에 이 증인은 “당시에는 당황되고 부담스러워서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부담스럽다는 것과 거짓증언과 어떻게 연관이 되나? 오히려 그럴수록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분명히 좀 전에 경고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공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또한 또 다른 증인이 “검찰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자세히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찍어서 자세한 진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교육자가 자기가 진술한 조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면 대체 어느 누가 제대로 읽어보고 찍겠나? 정말 그랬다면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식적으로 양주를 돌려주려고 한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말만하고 양주이야기는 안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검경에서 3회씩이나 조사했는데 그 때는 착각했거나 부담스러워 거짓으로 진술하고, 이제 와서 법정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들은 한결같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들이 검경의 조서내용을 전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여유 있는 표정으로, 변호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재판을 진행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변호인은 일부증인에게 “진술을 바꾸어서 맥이 빠진다”, “증인은 교육감후보로 나온 타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나?”, “전교조대전지부 명의를 도용해 오 교육감의 비리를 제보하는 진정서를 누가 보냈는지 정말 모르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5명의 증인심문만 이루어졌으며, 다음 공판은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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