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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 대전시교육감 부부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공판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진술을 일제히 번복해 눈총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여훈구)는 4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오광록(53) 피고인과 부인인 이모(50) 피고인 등에 대한 재판을 속개했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선 복모(모 초등학교 교장)씨는 “오 교육감이 택배로 보내온 양주를 선물 받고 설명절이 끝난 이후 전화통화를 했다”면서도 “선물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과 검찰 조사때는 (양주)선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선물까지 보내셨냐’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진술내용을 녹화한 CD가 존재한다”며 법원에 녹화CD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복씨는 변호인측 질의답변을 통해 “경찰에서의 진술은 경찰이 ’선물이야기를 했느냐'고 묻기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라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복씨는 이어 재판장의 “경찰에서는 추측으로 진술한 것이고,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나선 남모(모 초등학교 교장)씨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했다. 남씨는 “(양주)선물을 받았지만 (당시 오 교육위의장에게) 감사전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감사 전화를 했다’고 한 진술은 선물을 받으면 즉시 감사인사를 하는 평소 습성에 의해 ‘그랬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이 “감사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기억은 나는가”라고 묻자 남씨는 “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너무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심문에 나선 임모(모여고 교장)씨 역시 “선물을 받고 감사인사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추측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날 법정에서 오 교육감에게 지난 2004년 설 명절 당시 양주선물을 받았던 증인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제히 ‘감사 인사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

지난 공판때도 증인들 일제히 진술 번복

이는 오 교육감에게 받은 양주를 ‘직접 돌려주었다’고 검경에서 진술했다가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재판에서 일제히 진술을 번복한 당시 대전시교육청 4명의 과장들과 맥을 같이 하는 진술이다.

당시 재판장은 진술을 번복한 증인들에게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하느냐”며 호통을 친 바 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한결같이 번복하는 교육자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교육 수장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과정을 지켜본 한 시민은 “공무원이 현직 상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떻게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겠느냐”며 “만일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사실이라면 검·경은 1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수사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광록 교육감은 2004년 12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부인 이영선씨와 공모하여 그해 1월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을 선물하고, 전화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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