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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신문구독 실태를 조사한 뒤 작성한 보고서.
ⓒ 윤근혁

<소년조선> <소년한국> <어린이동아> 등 소년신문 3사가 건네는 불법찬조금을 현재 받고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에 밝힌 초등학교가 서울지역에서만 61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이건 서울시교육위원에게 지난 12일자로 보고한 '공립초등학교 소년신문 구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처음으로 드러났다.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받는 기부금은 이미 불법찬조금으로 규정됐다. 국가청렴위원회와 교육부는 올해 1월 소년신문 구독 관련 기부금을 불법 찬조금으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버젓이 이를 받고 있는 일부 초등학교들은 대놓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없게 됐다.

정부 방침 무시하고 여전히 불법찬조금 받는 학교장들

서울시교육청의 소년신문 구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초등학교 61곳은 4월 현재 기준으로 '신문구독에 따른 발전기금 기탁 여부'를 묻는 물음에 '그렇다'고 보고했다. 허위 보고일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된다.

이들 학교가 받은 기부금은 소년신문 한 달 구독료 4000원의 20%인 800원 정도. 학생 1573명이 신문을 구독하는 ㄱ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10달(방학 제외)을 집단 구독시키면 신문사로부터 1258만4000원의 '불법찬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서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학교장들은 20일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꾸고 있다. 교육청은 '기부금을 기탁받는 학교만 작성하라'고 명시하고 조사를 진행했었다. 그럼에도 이들 학교장은 한결같이 '잘못 표기한 것', 'NEIS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잘못 결제한 것', '행정실장이 거꾸로 표기한 것'이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건 서울시교육위원은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는 분명히 '4월 현재' 구독현황과 신문 발전기금 현황을 묻고 있으며 '발전기금을 기탁 받는 학교만 작성하라'고 질문지에 표기까지 했다"면서 "교장들이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으니까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청렴위원회는 몇 해 동안 소년신문 리베이트로 여러 학교가 구설수에 오르자 올해 1월 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보낸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통해 "어린이신문 구독에 따른 반대급부로 찬조금을 걷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그 결과를 오는 7월까지 보고토록 했다.

교육부도 지난 해 12월과 올 1월 잇달아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소년신문 관련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문 관련 찬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ㅇ초등학교, ㅁ초등학교 등은 기존 신문 대금을 인하해 올 3월부터 학생들에게 3200원만 내도록 하고 있다.

찬조금 대신 신문값 내린 학교들도 있는데... 서울시 "시정조치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곧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청의 한 간부는 "소년신문 구독 대가를 청렴위에서 불법찬조금으로 규정한 사실을 학교장들이 숙고하지 않은 것 같다"며 "찬조금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소년신문사로부터 올 4월 현재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밝힌 61개 초등학교 명단이다.

동부교육청
동원초, 면남초, 배봉초, 종암초

서부교육청
갈현초, 구산초, 녹번초, 대은초, 대조초, 동교초, 망원초, 미동초, 성산초, 수색초, 신도초, 신사초, 아현초, 연가초, 연은초, 염리초, 은평초, 응암초, 중동초, 창서초, 홍은초

남부교육청
개웅초, 당서초, 덕의초, 영등포초, 우신초,

중부교육청
광희초, 교동초, 덕수초, 신용산초, 이태원초, 장충초, 청구초, 충무초

강서교육청
등양초, 양동초

동작교육청
강남초, 남성초, 노량진초, 신남성초, 영본초, 원당초, 청룡초

성동교육청
광남초, 광장초, 광진초, 옥정초, 용답초, 용마초, 장안초, 화양초

성북교육청
돈암초, 동신초, 삼양초, 송중초, 일신초, 정릉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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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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