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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해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진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을 방문해서 헌화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31년 동안 '사형수'였던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 희생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는 23일 열린 제157차 회의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실법정의 재심뿐이다. 재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은 31년만에 완전히 명예를 회복한다.

이날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1975년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고 도예종·서도원·송상진·여정남·하재완씨를 비롯 강창덕·김종대·라경일·이재형·이창복·이태환·임구호·장석구·전재권·전창일·정만진씨 등 16명이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의 이날 결정은 이들의 활동이 독재정권이 침해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 당시 유죄판결 근거가 됐던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국가변란을 기도하기 위해 인혁당재건위를 결성했다'는 내용은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이와 관련, "관련자 전원은 혁신계 활동을 한 이력이 있고 3선개헌 반대운동을 비롯한 반 유신활동을 했으며 학생운동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들이 탄압받은 것은 이러한 활동이 독재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 희생자 본인이나 유가족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여부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1975년 4월 9일 억울하게 숨진 8명 중 아직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포함되지 않은 김용원·우홍선·이수병씨도 곧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관계자는 "세 사람의 경우 신청이 늦어서 이번 결정에서 누락됐으나 조만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거사위 발표, 법원 재심결정,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 법원에 의해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진 지난해 12월 27일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에 바친 흰 국화.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군사독재 시절 '무소불위' 기관으로 전횡을 휘두르던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으로 꼽힌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나왔으나 그동안 군화발에 눌려왔다.

진상규명 목소리가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9월 12일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됐다"며 정부에 재조사를 권고했고 대책위는 같은 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명예회복 작업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7일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가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과 1974~75년 민청학련 및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명예회복 작업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국정원 과거사위의 결정에 뒤이어 같은 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이 접수된 지 3년 만에 '인혁당 사건 재심' 결정을 내렸다.

한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함께 유신정권 말기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관계자는 "자료조사 및 분과위 심의를 마쳤으며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만간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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