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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드높은 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하며 공산혁명을 일으키려 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앙정보부의 고문 의혹, 혐의를 입증할 증거의 부족 등으로 일부 검사들이 기소를 포기하고 사표를 제출하는 등 정권의 무리수로 끝나는 듯 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도 도예종씨에 대한 징역 3년형이 최고였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74년 인혁당 사건은 초대형 조직사건으로 다시 등장한다. 유신반대 투쟁을 벌이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의 배후세력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있었다고 정부가 선전한 것이다. 유신정권과 사법부는 관련자로 지목된 23명 중 8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1975년 4월 9일 사형을 집행한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군사정권 하에서 인혁당 사건은 거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상규명에 진전을 보이게 된다. 98년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정부 차원의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진상규명은 활기를 띄게 된다.

올해 9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1, 2차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당시 정권이 실체를 조작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밝히고, 법원이 지난 27일 유가족들이 신청한 재심청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속에만 묻혀 있었던 인혁당 사건은 30년이 지나서야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인혁당 사건 관련 일지>

- 1964년 8월 중앙정보부 제1차 인혁당 사건 발표. 이듬해 도예종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13명 유죄 판결.
- 1974년 4월 박정희 정부,“도예종씨 등 23명이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발표. (제2차 인혁당 사건)
-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죄 등으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중 8명 사형, 15명 무기징역 등 선고.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서 항소기각
-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판결로 고 이수병씨 등 8명 사형 확정. 4월 9일 사형집행.
- 1998년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구성.
- 2002년 9월1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조작되었으므로 정부가 재조사할 것을 권고.
- 2002년 12월 10일 인혁당 재건위 유족들 서울중앙지법에 재심 청구.
- 2005년 9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당시 정권이 실체를 조작해 저지른 범죄행위' 라고 발표.
- 2005.12.27.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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