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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군산 개복동 윤락가 화재 참사에서 장소인 '대가' 금고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받은 현대판 노예문서인 '취업각서'를 비롯해 '현금보관각서'들이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각종 각서들은 종업원들이 현금에 의해 팔리고 있는 하나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군산지역 인터넷신문 '아이군산'(www.igunsan.co.kr)이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자료를 촬영한 사진에 의해 밝혀졌다.

사진자료에 의하면, 이번 화재참사로 숨진 김모(28·경남 마산) 씨는 업주에게 제출한 취업각서에 "상기 본인은 1997년 5월 19일부터 ㅇㅇ번지에서 일함에 있어서 누구의 권유나 억압 없이 취업을 결정하였고 성관계나 그 모든 문제는 보호자나 그 외의 사람도 주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함"이라고 작성했다.

또 김 씨는 실제 업주로 지목받아 수배중인 이모(37) 씨에게 "일금 이천삼백오십만원을 이ㅇㅇ에 본인이 요구하여 취업 선불금으로 차용 보관하며 차후 고의나 과실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보관인과 보증인은 동등한 책임을 지고 현금주에게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선불금에 대하는 구인구직자에게 주고받은 것임으로 안내소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음. 변제하지 않은 경우 취업을 위장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행위로 보고 고발조치 하여도 의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현금보관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부상당해 치료중인 신모(26) 씨도 "일금 삼천칠십만원을 차용하고 보관증을 제시할 때는 어떠한 이유 없이 당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행치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서명합니다"라고 작성했다.

특히 신 씨는 "업소의 규칙이 정한바 시간 및 무단 결근 시에는 벌금과 위 금액의 이자를 환산 지불하기로 함"라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 그 동안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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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체에서 조금씩 글을 쓰고있고 kbs라디오 리포터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군산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따뜻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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