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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하청노조측이 회사 정문을 사이에 놓고 맞서 있다. ( 지난 1월)
사측과 하청노조측이 회사 정문을 사이에 놓고 맞서 있다. ( 지난 1월)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하이닉스·매그나칩반도체 하도급 업체 4곳에 대해 '불법파견'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판정은 불법파견 여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유사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노동청은 21일 오후 민주노총의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인 4개 사내하청업체는 (주)하이닉스·매그나칩반도체와 인사노무관리,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할사무소인 청주지방사무소로 `불법파견'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또 "이미 불법으로 판정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업체 3곳도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도체제조업의 보전업무에 근로자를 불법 파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매그나칩사태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충청권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대상 노동자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본 판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사측은 노동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여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즉각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부 판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청주지방사무소의 1차 판정 잘못으로 노동자들이 반년이 넘게 고통과 설움속에서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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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조측은 원청이 허수아비 사장을 내세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불법 파견근로를 자행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하청 근로자들도 원청회사 설비기술팀에 일일업무, 이상발생내용 등을 보고하고 작업지시, 회의 등 모든 업무를 일일이 지시 받았다며 명백한 불법파견근로라며 맞서 왔다.

반면 원청측은 원청 임직원들이 연구원, 엔지니어, 사무직, 생산오퍼레이터 등으로 하청 직원들과 업무 영역이나 근무장소가 명확히 분리돼 있다며 '합법적인 도급관계'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판정은 지난 3월 민주노총측이 대전지방노동청에 재진정을 낸 데 따른 것으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월 일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 노조측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앞서 하이닉스·매그나칩반도체 옛 하첩업체 노조원들은 지난 11일부터 대전지방노동청 앞에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측이 계약해지된 사내하청자 노동자 전원을 집단해고한데 맞서 전면파업을 벌여왔다.

해고노동자 130명 직접고용여부가 주목
하이닉스-매그나칩, 노동부 결정 수용할까

▲ 21일,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전지방노동청앞에서 그동안 벌여온 천막농성 정리집회를 갖고 있다.
ⓒ김문창

작년12월31일자로 200여명의 집단계약해지로 갈등을 빚어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 130여명의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이 불법파견을 모두 인정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관심은 사측이 노동부의 결정을 수용하느냐 여부다. 현대자동차 경우처럼 노동부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사측은 이날 대전지방노동청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자체 집중조사는 물론 한국 노동법 최고권위자인 모 교수 등 학계로부터 자문 의견을 받아 최종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진의석부지부장은 이날 대전지방노동청앞 집회에서 “그동안 충북도지사가 하이닉스 사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말해 왔다”며 “불법파견인정 결과가 나온 만큼 이원종도지사의 지론대로 하이닉스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한 신호식 조합원은 “노동청이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조사와 노사 대질조사 등 소신있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제는 복직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 김문창 기자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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