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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이 고스란히 연좌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며 개정안 표결기권에 대해 해명했다.

임 의원은 1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네티즌과 대한민국 지성인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통해 "법은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순간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병역기피 하려는 이들에게 분노하는 정당한 문제의식을 살리려면 아이들이 아니라 그같은 선택을 하게 한 부모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적포기자 연령을 보면 15세 미만이 거의 60%에 달하며 두 살, 세 살, 네 살의 아이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아이들에 대한 비이성적 보복"

또 임 의원은 같은 날 올린 '상당한 오해'라는 글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 부결과 관련, "아이들에게 비이성적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며 "파렴치한 결정을 한 부모를 겨냥하지 않고 왜 판단력 없는 아이들에게 연좌제 굴레를 씌우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국적법 개정안 시행 전 파렴치하게 국적을 포기한 사람을 재외동포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라면서 "부모는 한국국민의 권리를 다 누리고, 어린 아이들은 호적에서 파내자는 게 과연 국민의 분노를 수렴한 결정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임 의원은 2일에도 해명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그는 이날 '일부의 작은 오해 한 가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시 기권에 대한 의미를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뭔가 다른 의사표시를 보태고 싶은 경우, 강하게 당론투표를 요구받은 상황에서 소신을 지키고 싶을 때 지도부나 다른 의원에 대한 예의표시로 기권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을 했다.

다음은 임 의원이 1일 미니홈피에 올린 '네티즌과 대한민국 지성인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 전문이다.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29일 국회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네티즌 여러분의 분노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권함으로써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으로서 책임있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여러분의 평가를 받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5월 4일 개정된 국적법이 24일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던 원정출산 등에 의한 병역의무 기피는 원천적으로 방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약 2천명 정도가 국적을 포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여 다시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 핵심은 이들을 영원히 재외동포에서 제외함으로써 후안무치한 행동을 한 데 대해 벌하자는 목적입니다. 저는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일탈에 대해 여러분과 똑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순간,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합니다. 국적포기자의 연령을 보면 15세 미만이 거의 60%에 달하며, 두 살, 세 살, 네 살의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은 이미 부모의 빗나간 선택에 의해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을 안고 평생을 살게 되었으며, 장차 대한민국에서 고위 공직자나 책임있는 지위의 일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정안에 의해 다시 이들을 영원히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살게 할 것인가입니다. 장래 이들이 커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받고, 의료보험등의 혜택까지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정작 이 선택을 한 부모는 버젓이 한국국민의 권리를 다 누리고, 부모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이 아이들이 연좌제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과연 부모의 일탈로 인해 이 아이들의 인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인식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부모에게 어떤 불이익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모의 빗나간 선택에 의해 아무런 판단능력이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살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재외동포의 호적에서 파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재외동포법은 부모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국적법 시행령 5조 1,2항에 의해 그 정도가 심히 불량한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유명연예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성 여러분!

저는 부모의 그릇된 선택에는 한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두 살바기, 세 살바기 아이들에게까지 동포의 이름마저 빼앗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성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자신의 판단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부모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래도 조국의 품은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개정국적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그런 일탈행위를 방지하게 되었지만, 한국국적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역을 미루다가 국적을 버리고,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런 문제를 종합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개정코자 하였으나, 홍준표 의원의 반대로 결국 개정안만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법과 제도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사정을 혜량하시어,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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