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 법안을 제안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이중국적 상태의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권리를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새 국적법의 후속격인데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2명 중 찬성표가 104표로 재석 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홍 의원은 "부결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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