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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29일 오후 재적 299명중 23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적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부모로부터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직계존속(남성)이 만 18세 3개월 이내에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적 포기자는 국내 체류기간과 취업, 부동산거래, 의료보험 혜택 등에 있어서 외국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발효중인 새 국적법은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완료한 이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안의 국회통과 이후 국적포기 신청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병역기피 의도를 가진 국적포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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