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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측과 대책위측은 10일 두번 째 간담회를 갖고 이사진 개편등에 합의했다.
재단측과 대책위측은 10일 두번 째 간담회를 갖고 이사진 개편등에 합의했다. ⓒ 이국언
이로써 폐교라는 극한 상황에 처했던 한빛고 사태는 양측의 합의로, 다음주 초 정상수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도교육청에 제출된 폐교 신청서는 절차를 거쳐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설립자의 공로를 인정해 현 이사장의 존속은 인정했지만 이사진 개편에 대한 추천권과 선임권을 두고 양측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있어질 경우 학교 정상화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또 김길 이사장이 "일부 교사들이 잘못된 사실을 부풀려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거부라는 사태로 확산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쟁점 사항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 측은 일단 "몇 사람을 선별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만 언급했다.

간담회가 마무리되자 류춘근 전남도 부교육감은 "정상화에 큰 합의가 이뤄졌으니 월요일부터 바로 학생들을 등교시켜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자"며 "기분 좋게 박수로서 끝내자"며 양측에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공대위 이종태 위원장은 "등교원칙은 받아들이겠지만 오늘 상황에 대한 공대위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총회를 거쳐야 하겠지만 다음주 내에는 등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신> 재단측 한빛고 폐교신청

담양 한빛고가 학생들의 등교 거부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법인 이사회가 지난달 17일 도교육청에 폐교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거이학원이 지난달 17일 폐교 신청을 냈다"며 "오는 13일까지 폐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폐교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게 되는 2006년 2월 폐교된다. 거이학원이 소유하는 75억 상당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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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고, 정상화 위한 실마리 풀다


한빛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5월 2일 윤덕홍 교육부장관의 광주 방문에 맞춰 시위를 벌였다.
한빛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5월 2일 윤덕홍 교육부장관의 광주 방문에 맞춰 시위를 벌였다. ⓒ 이국언
뒤늦게 폐교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빛고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학부모와 지역 시민사회는 "폐교신청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 온 것은 기만적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민중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재단은 겉으로는 협상의 흉내만 내고 속으로는 비밀리에 폐교신청을 강행해 학생들의 미래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비리재단에 편승해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거이학원 측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해 "폐교신청을 철회하고 학교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빛고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구성원의 견해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교신청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폐교신청은 더 이상 학교 경영의 적임자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남도 교육청은 폐교신청을 접수해 놓고도 이를 숨긴 채 대화와 타협 운운하며 문제를 봉합하려는 데만 급급했다"며 "관선이사가 파견된 상황에서 폐교가 신청됐다는 것은 전남도교육청이 폐교 기도에 공모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빛고 김길 이사장은 "폐교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줄 알지만 설립자를 부정하고 전체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며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사과정에 간여한 적도 없는데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폐교신청을 해 놓고도 지난 3일 간담회에서도 이 사실을 감춰왔다는 공대위 측의 지적에 대해 "폐교를 신청한 사실을 먼저 알리면 대화가 어려워 질 것 같아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정상화 방안을 찾는 차원에서 간담회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설립자를 인정하고 학교이념이 보장된다면 구태여 폐교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사회 구성만은 최소한 재단 측이 의사정족수는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의 한빛고 폐교 결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사태는 10일 이뤄질 재단 측과 공대위 측과의 2차 간담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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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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