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관성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해 사업비의 31%를 잔액으로 남긴 뒤, 이를 '기금'에 적립해 논란을 낳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이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오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채계순(비례)·손희역(대덕1)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대전복지재단 불용액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복지재단에 자료를 요구했다.
문제는 대전복지재단이 그 동안 언론에 알려진 사업비 불용액 31.4%의 자료가 아닌, 22.4%로 변경된 자료를 시의원에게 제출한 것.
대전복지재단은 시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대전복지재단 불용 현황'에서 총예산 59억여원 중 52억여원을 집행, 7억5천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12.7%의 잔액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업비'의 경우, 예산액 33억여 원 중 25억여원을 집행, 잔액이 7억3000여만 원이 남아 22.4%의 잔액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상세내역에 있어서도 대전복지재단은 5개의 연구과제와 8개의 사업의 집행액과 집행율을 통합, 계산해 보고했다.
이러한 자료는 그동안 알려진 사업비 불용률 31.4%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대전복지재단은 지난 3월 열린 2018년도 결산 이사회와 대전시에 보고한 자료,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사업비 잔액이 11억3천여만 원이며, 불용률은 31.4%라고 밝혔다.
그런데 논란이 되자 사업비 항목에서 일부를 삭제해 보고한 것. 당초 공개 자료와 시의원 제공 자료를 비교해 보면, '기타현안사업(잔액 3억8000여만 원)', '사회복지사업 시민제안공모(잔액 130여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 컨설팅 및 이용자만족도 조사(잔액 2000여만 원)' 등이 빠져 있다.
또 당초 자료에서는 '재단사업' 내에 '연구비'와 '사업비'로 분류해 연구비 불용률이 6.1%이고, 사업비 불용률은 31.4%였으나, 시의원 보고자료에서는 연구비와 사업비를 합쳐 불용률이 22.4%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단이 이러한 자료를 재가공했다고 해서 각 사업별 불용액이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상세내역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항목을 임의로 변경해 통계를 작성, 불용률을 낮춘 것은 시의회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 충분하다.
대전복지재단은 또 이렇게 자료를 작성한 이유를 '시출연금'만을 별도로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이 이미 논란이 된 불용액 현황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국비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을 재단에서 임의로 '기타항목'으로 분류, '사업비' 항목에서 제외시켜 보고한 것은 '의도적 자료 조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