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신정원은 보험사가 소비자 신용정보를 허위로 보고하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 서류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가 보고한 정보가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려면 이를 환자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원장과 비교해봐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발급되는) 원장이 1년에 5억 건 이상인데 이를 확인할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이행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정도만 확인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신정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지 감독기관이 아니다"라며 "병원에 진단서 등 서류를 청구할 권한이 신정원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도 잘못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가 신용정보를 허위로 보고하더라도 신정원이 이를 실제 진료기록과 비교해볼 수 없어 오류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소비자는 보험가입 때 보험사에서 본인의 진료기록 등 신용정보를 신정원에 제공하는 것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고, 가입 이후에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협회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했는데 2016년 신정원이 설립되면서 신용정보들이 한곳에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신용정보 수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동의하도록 돼있다"며 "신정원 출범 이전에도 소비자 동의를 얻고 정보를 수집했는데 해당 정보는 현재 신정원에 집중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가 광고, 마케팅용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험사에서) 신정원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같은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신정원도 신용정보법 위반... 금감원 "검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