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기자가 지난 4월 초 김아무개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을때 이미 금감원에 해당 사실이 민원으로 접수된 상태였다. 금감원에서도 이미 김씨 사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김씨는 "금감원에도 (언론에 제보한 것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여줬다"면서 "당시 민원 처리 담당자는 '어이구, 이거 큰 사안이네'라는 말까지 건넸다"고 전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김씨는 "이후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언론에 제보를 하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금감원 간부도 김씨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그 분이 이미 여러 번 이의제기를 해서 금감원 검사팀에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천만 보험계약자의 입원일수가 제대로 보고됐는지 따질 것은 아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며 "김씨의 경우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 적이 있어 검사팀이 보험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해당 간부는 "보험사가 왜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보고했을까"라고 되레 기자에게 되물었다. 그는 "회사가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보고하는 실수를 했던 것 같다"며 "회사의 소명이 처음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 자세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삼성생명 쪽 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선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민원이나 일방적인 얘기가 언론에 나오면 소비자들은 모두 민원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며 "보험사가 너무 안타깝다, 편협하게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도 삼성생명의 허위보고가 실수라고 강조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자료를 보니, (보험사가 허위로 보고했다는) 김씨 말이 맞는 것 같았다"며 "삼성생명에 해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가 김씨의 통원치료일수를 계산하면서 마지막으로 병원에 방문한 날짜와 처음 방문 날짜를 단순하게 빼고, 이를 입원일수로 잘못 넣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말 삼성생명의 실수였을까
이에 기자는 "병원에 잠깐 들르는 통원치료와 숙식을 하며 치료 받는 입원치료는 엄연히 다르고, 진료확인서 등 서류에 입원일수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회사가 이를 실수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니까 회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삼성생명이 김씨 쪽 주치의의 진단 내용을 다르게 보고한 점에 대해서도 회사의 입장을 자세히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 (암을 의미하는) C코드로 진단했지만, 보험사는 그게 보험약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반질병을 뜻하는) R코드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취재가 마무리될 때쯤 금감원은 마지못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김씨의 경우에만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볼 것)"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원을 받고 난 뒤 제가 속으로는 '보험사가 이것만 틀렸을까'하는 생각을 했다"며 "검사 때 당연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과연 이번 사건이 삼성생명의 단순 실수였을까. 또 김씨의 사례에 대해서만 틀렸을까.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밝혀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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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마지못해 조사 착수... 금감원이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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