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김아무개씨(56)가 공개한 한국신용정보원(아래 신정원) 자료를 보면, 우체국보험은 김씨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병원이름을 수십 건 기록했다.
조선혜
이에 대해 한화생명 쪽은 김씨의 진료정보를 잘못 기록했음을 인정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병원이름의 경우 당시 (직원의) 착오로 잘못 입력됐다"며 "회사 내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정정했고, 신정원도 이를 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병원이름을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이를 일부 자동화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회사 쪽은 의사의 진단내용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암보험금이 아닌 일반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병원 의사는 (몸 상태가 좋아져) 김씨가 암치료를 위해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그렇지만 김씨가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일반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보험금을 주지 않으면서 신정원 자료에 (요양병원 의사 진단대로) 암질병코드를 넣으면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일반질병코드를 넣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R69라는 질병코드를 써주지 않는데, 병명이 없이 입원했다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가 해당 코드를 임의로 넣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이 소비자 신용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정원에 보고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나 신정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신용정보법 18조 1항, 시행령 15조 1항 등). 이를 위반한 회사는 과태료 100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우체국보험 쪽 입장을 듣기 위해 며칠 동안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담당부서인 보험사업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 답변이 가능한데, 언제 마무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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