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공동대표가 제공한 서울대병원 진단서에는 유방암을 의미하는 C50.90 코드가 적혀있다.
김근아
삼성생명 "김씨 서울대 입원 일수 보고는 실수...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
삼성생명쪽은 신정원 허위보고에 대해 "실수였다"면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회사쪽은 신정원에 보고됐던 490일에 달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김씨가 이를(보험금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회사가 김씨로부터 보험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신정원 전산입력에서) 실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민원인이 피해를 보거나 회사가 이익을 본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는 의사의 진단대로 암을 의미하는 C코드가 아닌 일반질병코드인 R코드로 변경해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암치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민원인의 당시 입원을 암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합병증,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R코드를 부여했다"고 했다.
그는 "R코드를 부여한 것은 치료병원과 요양병원의 주치의 소견과 진료기록부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삼성생명 관계자는 "서울대병원과 요양병원의 소견서 등에는 R코드가 적혀있지 않은 것은 맞다"며 "R코드는 회사가 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서울대병원과 요양병원 모두 C코드로 진단 내렸는데, 의료인도 아닌 삼성 임직원과 손해사정사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R코드를 부여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삼성생명이 실제 입원일수보다 과다하게 보고해 소비자가 오히려 보험사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보다 오래 입원했다는 정보가 신정원에 가게 되면 소비자가 보험사기자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삼성생명이 이런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을 횡령해온 것은 아닌지 감독당국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신용정보법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나 신정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신용정보법 18조 1항, 시행령 15조 1항 등).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도 받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신용정보법 18조에서 말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에는 금융권 전체가 해당한다"며 "보험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신정원에 암 질병코드가 아닌 일반질병코드로 보고하거나, 입원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에도 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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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입원했는데 490일이라고? 삼성생명 허위보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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