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3> 집배원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2012년)와의 근골격계질환 만인율 비교.
정재현
<표 3>은 최근 3년간 집배원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평균과 전체 노동자(2012년)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에 비해 집배원 노동자의 근골격계 유병률이 11.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노동자운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집배원 노동자의 74.6%는 한 곳 이상의 부위에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매일 같이 무거운 물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업무로 인해 허리를 다치거나 어깨 근육이 파열됐기 때문이다. 또 장시간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무릎 등의 통증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대인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서 근골격계질환의 유병률이 높았다. 집배원들 주장에 따르면, 상황이 이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업무량 완화와 인력 충원 등은 물론 헬멧이나 무릎보호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수많은 집배원들을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에 노출시켜 왔다고 말한다.
한편 연대모임에서는 지난해 11월엔 뇌심혈관계 질환과 교통사고로 2명의 집배원이 사망하고, 두 달 후인 1월에도 뇌심혈관계 질환과 뇌손상으로 2명이 쓰러지자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난 1월 23일 고발했다. 동시에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보호와 예방은 물론이고 치료와 보상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문제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던 고용노동부는 이후 서울의 몇 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집배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미선임, 보일러실과 식당의 몇 가지 시설 미비 등을 형식적으로 지적한 것을 조사결과라고 내놓았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대모임'의 고발 건에 대해 지난 4월 21일 '혐의없음'을 결정 통보했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집배원들의 건강과 생명이 화급을 다투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처사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후 연대모임은 지난 4월 28일 고용노동부에게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