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심규상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강씨의 부친에 대해서는 1996년 회신을 통해 "항일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생각되나 광복 이후 행적이 상훈법규에 맞지 않다"며 포상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씨는 국가보훈처가 좌파 또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를 포상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도 수차례 서훈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사망경위 등 광복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며 포상대상에서 또 제외시켰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의견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요건 기준 및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고 있다"며 "당대의 관점에서 항일활동을 평가하지만 48년 8월 정부수립이후 실정법상 위법사실이 있거나 사망경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훈법규에 맞지 않아 포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전쟁 통에 경찰이 이유없이 아버지를 끌고가 재판도 없이 죽여 놓고 이제와서 실정법 위반여부와 사망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며 "나라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제시대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아버지의 동료들은 이미 수 십년 전에 모두 서훈이 인정됐다"며 "명예를 회복시키지 못한 죄책감에 부모님을 뵐 낯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 문창기 팀장은 "각종 증언과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내에 끌려가 억울하게 희생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법규를 내세워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또 다른 폭력에 다름 아니다"며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