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전쟁발발 당시 헌병대 6사단 상사로 보도연맹원 처형과정에 참여했던 김만식(84)씨가 증언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심규상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자행된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당시 보도연맹원 처형과정에 직접 참여한 헌병대 초급간부의 첫 증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950년 전쟁발발 당시 헌병대 6사단 상사로 보도연맹원 처형과정에 참여했던 김만식(84, 충북 청주시)씨는 4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회견에서 "6월 27일 경 헌병사령부를 통해 대통령 특명으로 분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명령에 불복하는 부대원을 사형시키고 남로당 계열이나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는 무전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쟁직후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정부 최상층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추정과 증언이 있었지만 이처럼 "대통령 특명"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이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충북대책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연맹원으로 끌려가 죽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순박하고 어진 평범한 시민과 농민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국가명령에 따라 처형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헌병대 6사단에 소속돼 (대통령 특명을 받은 다음 날인) 28일 강원도 횡성을 시작으로 원주 등에서 많은 보도연맹원을 처형한 후 충북 충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최초의 집단 학살이 그간 알려진 7월 1일 경기도 이천이었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직후 최초 보도연맹원 처형은 6월 28일 강원도 횡성
그는 "이후 충북 충주(7월 5일)-진천(5일, 조리방죽)-음성(8일, 백마령고개)-청원(9일, 옥녀봉)-청원 오창창고(10일) 등에서 보도연맹 관련자를 처형하고 경북 영주(7월 중순)와 문경(7월 15-16일), 상주(7월 중순)등으로 이동하며 처형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측은 김씨에 의해 거론된 해당 지역에서 모두 4700여명의 보도연맹원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