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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취소 4시간만에 해고'되었던 이동규씨가 7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내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해고취소'로 복직된 지 4시간만에 다시 해고되었던 노동자가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로부터 '역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마창지역금속지회 대성파인텍현장위원회는 대성파인텍에서 재해고되었던 이동규(39)씨가 7일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대성파인텍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고, 경남지방동위원회(아래 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유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동규씨는 2006년 7월 29일 '보직변경 불이행'과 '태국 출장 명령 불이행' 등으로 해고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30일 지노위는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대성파인텍은 11월 11일 이씨에 대해 '해고취소' 결정을 내린 뒤 4시간만에 다시 해고했다.

이씨는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며, 지노위는 2007년 2월 21일 다시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와 대성파인텍은 교섭을 벌여 3월 12일 ▲지노위 결정에 따라 복직명령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며(중노위 재심결정까지 대기발령), ▲중노위 복직결정이 내려지면 대기발령을 해지하고 원직발령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씨는 지노위에서 2회, 중노위에서 1회 총 3회에 걸쳐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대기발령으로 통상임금만 받고 있다.

금속노조 지회는 지난 3월 합의서에 따라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회사는 이씨에 대한 대기발령을 해지하고 원직인 생산부 생산팀 프레스작업으로 원직발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진 마창지역금속지회장은 "부당해고 판정을 전화로 통보받았고, 한 달 안에 중노위 결정문이 나올 것이다. 회사 역시 부당해고 판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노동부 입회하에 작성한 노사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하루 빨리 원직발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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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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