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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는 지난 15일 창원 D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이김춘택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회사가 해고 취소 4시간만에 다시 해고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에 따르면, 창원 소재 D사(자동차 부품)는 현장대표위원인 이동규씨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고 해고취소 처분을 한 뒤 곧바로 다시 해고해버렸다는 것.

D사 노동자들은 2005년부터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7월 14일 회사에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복수노조를 핑계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7월 29일 조합원 대표인 이동규씨를 해고했다.

이에 이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지난 10월 30일자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므로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D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고 11월 11일자로 해고처분 취소를 이씨한테 통보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 8시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날 낮 12시경 다시 해고를 통고했다. 결국 이씨는 3개월 넘게 해고되었다 해고가 취소된 지 단 4시간 만에 현장에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시 해고되고 만 것.

노조 지회 측은 "회사가 중노위에 재심청구를 하는 대신 해고를 취소하고 4시간 만에 다시 해고를 한 것은 기존의 해고 사유로는 재심을 청구해도 역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회사는 해고를 취소하고 기존의 해고 사유에다 해고 기간 동안 회사의 부당해고에 항의한 점심집회, 천막농성, 촛불문화제 등을 했다는 이유를 보태서 다시 해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회 측은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편법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제신청사건의 신청인 대리인인 최영주 공인노무사는 "두 번째 해고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 이전에, 이러한 편법적인 해고행위가 인정되고 다른 사용자들도 따라한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라는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신이 사측의 노무사로 있는 것에 대해서 박홍진 지회장은 "우리 사회에 뿌리 뽑혀야 할 대표적인 악습 중의 하나가 전관예우"라 지적했다. 노조 지회는, D사와 노무사의 편법적인 해고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현장위원회 조합원들은 1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15일 저녁 천막농성장에서 '투쟁하는 조합원에게 힘을 주는 천막농성장 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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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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