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에서 대성파인텍에 대해 낸 구제신청 명령서와 관련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했다. 사진은 복직 4시간만에 해고되었던 이동규씨.
ⓒ 윤성효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를 복직 4시간 만에 다시 해고한 사업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마산창원지역금속지회(지회장 박홍진)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주)대성파인텍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명령서를 지난 20일자로 받았다고 밝혔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해고 취소 4시간 만에 다시 해고해 문제가 된 (주)대성파인텍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고 취소 4시간 만에 재해고된 사건과 관련해 노조 지회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해놓았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노위는 결정문에서 "사용자가 7월 13일 밤 조합원들을 창원시내 카페로 불러내어 '노조결성 사실이 알려질 경우 원청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됨'을 주지시키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또 지노위는 "사용자가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받아 직접 주소를 기입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행위 역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금속노조에서 200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요구한 단체교섭을 복수노동조합을 이유로 거부한 행위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BRI@또 지노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기숙사에서 퇴실 조치한 행위와 조합원에 대해 연장과 주야 교대근무를 금지시킨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용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함께 주문했다.

박홍진 지회장은 "복수노조를 핑계로 회사가 단체교섭조차 거부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면서 "경남지노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강제력이 없는 만큼 앞으로 법원에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숙사에서 쫓겨나 회사 앞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는 조합원 유민호씨는 "연장근로와 주야간교대근무를 못하게 해서 가족들의 생계가 많이 어렵다"면서 "그런데 그마저 회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와서 최저생계비만 받고 있는 형편이다. 지노위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앞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당함을 시정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파인플랭킹 금형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성파인텍에서는 지난 7월 노동자들이 노조 지회를 결성해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이미 창원시청에 설립신고서를 낸 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대성파인텍 사측은 노조 지회 대표현장위원인 이동규씨를 지난 7월 29일 해고취소 4시간만에 다시 해고했으며, 이씨는 곧바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내놓고 있다. 노조 지회는 지난 20일 공장 앞에서 '대성파인텍 제2회 천막농성장 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