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복직 4시간만에 해고되었던 이동규씨가 금속연맹법률원 경남사무소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뒤 구제신청서를 작성해 2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서를 냈다.
ⓒ 윤성효
"다른 방법이 없어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 복직의 길이 열렸던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해고 취소' 4시간 만에 다시 해고되었다가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또 구제신청을 했다.

창원 소재 D사(자동차 부품 생산)에 다녔던 이동규(38)씨가 2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냈다. 이씨가 지노위에 이같은 신청을 하기는 벌써 두 번째.

이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2005년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에 가입한 뒤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복수노조를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사측은 올해 7월 29일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지난 10월 30일자로 이를 인정해 사측에 대해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사는 이 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11월 11일자로 '해고 취소'를 이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사측은 이날 오전 8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기간 동안 공장 앞에서 벌인 천막농성 등의 이유를 들어 복직 4시간 만에 다시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뒤,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지역언론 등에서 다루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이씨는 23일 D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노위에 다시 구제신청을 했다. 이씨는 구제신청서에서 "사측은 지노위의 명령서가 도달하자 노조에 대한 지극한 혐오로 해고취소와 동시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복직시키기도 전에 해고했는데, 이는 지노위의 명령 이행을 전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측은 이번에 지난 7월 해고사유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해고했는데, 이는 같은 사유로 이중으로 징계한 것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지노위는 해고사유 중 대부분 사유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해고를 다시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사측은 조합원이자 교섭위원, 노조 현장대표위원으로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사실상 재해고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측은 지노위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또다시 근로자를 해고하여 노조 활동을 완전히 막거나 와해하고자 하는데, 지노위는 사측에서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는 23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건물 안에 있는 금속연맹법률원 경남사무소에서 자문을 받고 나오면서 구제신청서를 펼쳐 보이기도 했다.

그는 "복직 4시간 만에 해고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면서 사측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분노했다"면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등 여러 사람들과 자문을 구해 봤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다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