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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종영 대법원장은 19일 전효숙(52)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여성이 헌재 재판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효숙 판사는 또 지난 8월 1일 '시민후보 추천위'가 여성 부문 후보로 추천한 2명중 한사람이다. 이에 '시민후보 추천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추천위는 지난 7월 18일부터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800여명의 법학교수, 그리고 대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법조 출입기자들의 의견을 조사해 후보를 추천 받아 최종 후보 6인을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중 한명인 전 판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대법원이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 파문을 거치면서 재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효숙 부장판사는 오는 8월 2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한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면 법률상 특별한 절차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승소 판결내기도
전효숙 헌재 재판관 피지명자 약력

'시민추천위'는 지난 1일 전효숙 판사를 '시민추천 헌법재판관·대법관 후보' 중 한명으로 추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구금이 되풀이되던 시기에 위법적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아직 소액주주소송이 생소한 상황에서 부실한 경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은행장과 임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을 명하여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첫 승소사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부동산 경매시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국가기관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관행을 시정하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 1951년 2월 28일 생(52세). 전남 승주 출생
▲ 1973년 2월 이화여대 법대 졸업
▲ 1975년 3월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 1977년 9월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83년 9월 성남지원 판사
▲ 1985년 9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 1988년 3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0년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1년 9월 수원지법 부장판사
▲ 1994년 3월 사법연수원 교수
▲ 1997년 2월 서울지법 부장판사
▲ 1999년 10월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1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전 부장판사의 지명경위에 대해 "대법원장은 각계 각층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과 법원 내외의 여러 기관에서 대법원에 제출한 공식적 의견들을 두루 고려했다"면서 "재판능력, 건강, 자질, 인품 및 국민을 위한 봉사적 자세와 겸손한 마음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 공보관은 헌재 재판관의 기준으로 대법원과는 다른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효숙 피지명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에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 법원 내외로부터 여성보호, 소수자보호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로 일찍이 지목되어 왔다"고 한다.

전 판사의 헌재 재판관 지명과 관련 지난 1일 여성부문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 2인 중 하나로 전효숙 부장판사를 추천했던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이하 시민추천위)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민추천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열 환경운동연합대표는 "사법부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시민사회단체가 사법부의 개혁의 필요성과 여성 의사 반영의 중요성을 주장했기에 가능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대법관 임명이나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이러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추천위는 조만간 내부 회의를 열어 이번 지명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연공서열 위주의 인선 문제로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와는 다르기에 오는 22일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권자(노무현 대통령)를 만나서 제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미 제청할 준비는 다 되었다"고 밝혔다.

"전효숙 판사 헌재 재판관 지명은 환영"
민변, 19일 논평 통해 밝혀..."하지만 대법관 제청은 재고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최병모)은 전효숙 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 19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의 직위를 여성에게도 개방한 첫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민변은 또 "전 판사는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최고 사법기관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적절한 인물'로 추천된 점이 반영되었다고 보인다"면서 "새로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인 점을 깊이 생각하여 이에 부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변은 연공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 파문과 관련 "대법원이 법원 안팎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신임 대법관 제청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이제라도 대법원이 서열 타파의 신임대법관 제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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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신:19일 낮 4시>

문흥수 판사 "아직도 사법부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19일 오후 2시 대법관 인선 문제와 관련 대법원의 최종 입장 발표가 진행되던 시각,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도 17층 자신의 방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전국 판사와의 대화'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대법원장 퇴임 이야기는 그만한다"고 밝혀 한발 뒤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연공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에 반발해 '조건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던 문 판사는 또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법관 제청 문제는 (사법부 문제 중에) 빙산의 일각으로 기저의 사법 후진성을 개혁하는 단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문 판사는 '이제 사태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격랑이 잠잠해 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드는 것"이라면서 "사법부 내부의 문제는 활화산이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문 판사는 "다수의 국민적 욕구를 고려해야 하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선진 사법부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판사는 또 "이번 사태를 보·혁간의 대결이 아니라 보신 대 소신의 대결로 이해해 달라"면서 '대법원장 퇴진 운동'과 관련 "대법원장 퇴진 얘기는 그만한다. 판사들도 동의안할테고, 내가 행동하기도 그렇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가시적인 행동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표밖에 더 있나"라면서도 "지금 시스템 하에선 힘들다. 판사들이 승진과·주관적 근평을 신경 쓰고 있는 이상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흥수 부장판사와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 문 부장판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일을 계기로 3부와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민주적으로 위원회 구성되어 대법관 후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판사들만의 의견이 아닌 국민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이제 사태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닌가.
"격랑이 잠잠해 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드는 것이다. 사법부 내부의 문제는 활화산이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있다. 슬쩍 덮어 놓으면 때가 되면 또 터진다. 이번 사태가 사법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내가 헌법재판소에 사법부의 인사제도 관련해서 헌법소원한 것도 있고, 2005년에 대법원장도 바뀌게 되니까 사법개혁의 계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

- 문 판사님의 머리에 담은 사법개혁의 이상적인 모델은?
"독일형이다. 우리 실정에도 맞고, 독일법 요소도 우리 법에 많다. 그들은 히틀러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헌재제도나 법관의 신분보장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독일은 판사가 법원장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기도 하는 나라다."

- 청와대도 대법원 측의 제청을 받아들일 것 같던데?
"뭐 그래도 좋다고 생각한다."

- 가시적인 행동계획은?
"사표밖에 더 있나. 지금 시스템 하에선 힘들다. 판사들이 승진과·주관적 근평을 신경 쓰고 있는 이상 곤란하다. 이용구 판사도 이런 현실에 한계 느꼈기 때문에 물러선 것 아니겠나."

-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나.
"이번 사태는 보·혁간의 대결이 아니라 보신 대 소신의 대결로 이해해 달라. 법원 내부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뿐이다. 의견은 다양할 수록 좋은 것 아닌가.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는 미국이 부럽다."

- 대법원장 퇴진 운동은 진행하나.
"대법원장 퇴진 얘기는 그만한다. 판사들도 동의 안할테고, 내가 행동하기도 그렇다."

-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헌법학계·변호사·시민단체·국민 등을 직접 취재해서 진정한 사법개혁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

<12신:19일 낮 3시10분>

"진통과 아픔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로 승화시키자"
최종영 대법원장, 19일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 편지'


최종영 대법원장은 19일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최근 연공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 파문과 관련한 "기존 3명 후보자중 한명을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절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법원장이 이번 파문과 관련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 대법원장은 A4용지 4쪽 분량의 '편지 글'에서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우리 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마치 법관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본인은 착찹함과 더불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대법원장은 또 "자문위원회에 제시할 후보자를 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법관들과 사회 일각에 위와같은 요구(대법관 제청 재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대법원 구성에 관하여는 재판실무능력과 법관으로서의 경륜 및 신망도를,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하여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측면을 보다 중시했다"고 피력했다.

최 대법원장은 "이번 인선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를 받아들인 뒤 열린 마음으로 이를 진지하게 고려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단계에서 이번 대법관 제청 대상자의 인선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게됐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그분들의 명단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능력과 인품이 훌륭하다는 데 아무런 이견이 없는 세분들에 대한 인선을 백지화한다면, 세분은 물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관여하신 분들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최 대법원장은 이어 "이번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있어서는 이미 공개된 세분 가운데 한분을 제청하되, 내년의 대법관 제청시에는 이번에 표출된 법관 여러분들의 바램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운영 개선 등 법관들의 다양할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마련을 약속했다.

최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독립은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것이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중대한 책무를 진 법관들이 국민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될 것"이라며 "오늘의 진통과 아픔을 사법권 독립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로 승화시키자"고 제안했다.

<11신 대체: 19일 낮 3시40분>

"기존 후보 3명중 1명 제청 불가피...내년부터 판사 의견 반영"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19일 기자회견 통해 밝혀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후 대법관 제청을 종전 방식대로 자문위원회 추천 3인 중 1명을 선정,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후 대법관 제청을 종전 방식대로 자문위원회 추천 3인 중 1명을 선정,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후임 대법관 인선과 관련 내홍을 겪어온 대법원이 결국 이미 추천된 대법관 제청후보자 3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사법 파동'으로 번질 위기에 놓였던 법원 내 갈등이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인선과 관련 "대법관 제청후보자 3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중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대법원이 이처럼 결론을 내린데 대해 "대법원장께서는 '전국 법관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의견과 그간 각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법관 제청 후보자 3인은 대법관으로서 능력과 인품이 훌륭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면서 "대법관 제청후보자 3인이 이미 공개된 현 상황에서 위 후보자 3인을 재고하는 것은 이들은 물론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관여하신 분들의 명예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중 한 분을 대통령께 제청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또 "내년 대법관 제청시부터 이번에 표출된 법관들의 바램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혀 차기 대법관 인선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처장은 차기 대법관 인선에서 "절차적으로는 법관들을 포함한 여러 직역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폭넓게 대법관 제청자문위의 심사를 받도록 자문위원회 제도를 개선"하도록 대법원 내부의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처장은 법원이 향후 ▲종래의 인사운용방식 개선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 ▲법조인의 선발과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 등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추진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 등)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끝으로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인해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19일 대법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파문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소장 판사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 개혁 위한 별도 기구 구성"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19일 밝혀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원 개혁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법관 제청후보자 3인 중 1명을 언제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가.
"현재 청와대와 일정에 관하여 협의중이다. 대법원은 언제든지 제청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통령 일정을 봐야 한다. 대통령 일정만 괜찮다면 오늘 중에라도 할 수 있다."

-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박시환 부장판사는 어떻게 되나.
"대법원장은 이번 법관 사퇴 문제가 법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 때문에 이미 서울지법으로 하여금 어제(18일) 박 판사의 자표를 반려하도록 지시했다."

- 이번 사태의 핵심은 사법개혁이다. 사법개혁을 위해 법원에서 별도기구를 구성할 예정은.
"사법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능 등을 개혁하는 문제는 법원 내부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를 다루려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다."

-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개선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내규를 개선하고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도 개선할 것이다. 그렇다고 자문위가 심의 의결기구화 되는 것은 아니다."

- 강금실 장관 등이 자문위에서 사퇴했는데, 그 뒤 자문위 구성은 어떻게 되나.
"자문위는 이번 대법관 인선을 위해 구성된 것이다. 이미 3인을 자문, 추천했으므로 이번 자문위의 활동은 일단락됐다. 내년 8월 1명의 대법관이 임기가 끝나는데, 그 때 다시 자문위를 구성할 것이다."

- 종래의 인사운용방식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현재 활동중인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활용할 것인가.
"그렇다. 인사제도개선위는 당초 금년 10월 중순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다. 예정된 시기까지 몇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법원에 건의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종 규정과 지침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김영균 기자

. 1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신임대법관 제청파동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 1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신임대법관 제청파동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10신:19일 낮 1시>

"대법원 비민주적 태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지경"
6개 시민사회단체,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 재고 촉구


"이번 파동은 대법원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법부 역시 국민적 동의와 이에 기반한 내부 구성원의 합의 없이는 그 정당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상식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각 대표들은 19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시민단체는 신임대법관 임명을 비롯한 인적구성 정상화뿐만 아니라 향후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후보와 전반적인 시스템에 걸쳐 철저한 검증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의 구성'등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신임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일어난 내외부의 비판은 "시민사회, 법조삼륜, 심지어 법원내부 구성원의 동의조차 얻지 못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장 큰 책임은 개혁과 사회적 다양성이 화두로 등장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대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법이라는 전문성의 울타리를 핑계로 그 어떠한 외부의 비판과 견제에 대해서도 눈감은 채 내부입장만을 주장해왔다"고 비판하여 이번 파동이 대법원의 비민주적이고 기존의 서열논리만을 고수한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했다.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측이 주장하는 재판실무능력은 대법관의 '기본적인 자질'인 것은 분명하지만, 덧붙여 민주성·개혁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시민단체들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6명의 인사들은 모두 현재 법원조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법관의 임용기준인 '40세 이상,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개혁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나름의 합리적으로 개선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번 제청과정에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인선관행을 고수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지를 밝혔다.

대법원이 전날(18일) 이례적으로 개최한 '판사와의 대화'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참석자들의 구성 등에 있어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면서 "대법원이 형식적 절차를 빌어 법원 내부의 반발을 무마시킨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급제 폐지, 법조일원화 실현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의 구성'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선수 사무총장은 "시민 단체와 정부·법조계를 포함한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서 2~3년 간 연구활동을 통해 사법부의 포괄적인 개혁방안을 연구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의 3심제에서)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정책적 결정을 강화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림으로서 전문위치를 갖게 하는 등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영숙 이사장은 오는 10월에 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전체 법관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법관이 임용되는 것이 사법부 개혁의 징조"가 될 것이라는 여성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구색맞추기식으로 여성을 임용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더라도 민주·개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향후 5년간 13명의 대법관과 9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다. 대법관 구성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며 이번 제청건에 대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대법원이나 국회에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환경운동연합의 최열 대표는 "시민사회의 의향을 감안한 현명한 결정을 부탁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대를 밝히면서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18일 오후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끝난 뒤 최종영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18일 오후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끝난 뒤 최종영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9신:19일 오전 9시20분>

대법원, 이르면 19일 대법관 제청...청와대, 수용할 듯
문흥수 부장판사 등 개혁파 판사들 거취 주목


대법원이 18일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제청자문위원회에 추천됐던 대법관 후보 3명중 1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키로 결정하고 청와대쪽도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파문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개혁과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조건부 사표'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 등 일부 개혁파 판사들의 반발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19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이르면 19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추천한 이근웅(사시 10회) 대전고등법원장, 김동건(11회) 서울지방법원장, 김용담(11회) 광주고등법원장 중 1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젯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관 제청문제와 관련, 이번의 경우 최 대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국 판사와의 대화' 토론장을 박차고 나온 문흥수 판사 등 일부 개혁파 판사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게다가 문 판사는 18일 "사법개혁 대안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관직 사직하겠다"면서 '조건부 사의'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향후 그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문 판사는 1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17층 자신의 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8신 대체 : 18일 밤 11시30분>

대법원 "판사들, 대체로 3명 후보중 1명 제청 불가피"
18일 밤 10시25분 '전국 판사와의 대화' 끝나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제청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사상 최초의 '전국 판사와의 대화'는 휴식 없이 7시간30분에 걸쳐 계속되다 밤 10시25분께 끝났다. 판사들은 박수로 회의를 마쳤으며, 곧바로 회의장을 나와 대법원 문을 나섰다.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이날 회의장을 나온 판사들에게 접근해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나", "어떤 결론이 나왔나"라고 물어보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아무런 대꾸 없이 도망치듯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이번 회의를 통해 판사들은 "사법부의 독립과 안정을 위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번 임명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뜻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회의가 끝난 뒤 4층에서 즉석 브리핑을 갖고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회의 마무리 분위기는 대체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손 공보관은 "전체적인 판사들의 분위기는 자문위에 제출됐던 3명의 대법관 후보들 중에서 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쪽이었다"면서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나 안정을 위해 불가결하다는 입장으로 어느 정도 귀결됐다"고 전했다.

한편 회의 분위기가 이처럼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로 끝났으나, 이에 반발하는 소장 판사들의 추가적 집단 행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연판장'을 돌리는 등 이번 대법관 제청 파동을 주도한 이용구 서울 북부지원 부장판사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추가적인 집단 행동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만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대표성 문제도 클리어(clear)됐다"고 말해 회의 초반 논란이 됐던 회의 참석 판사들의 대표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오재성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가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 판사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재성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가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 판사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 부장판사 이외에 연판장에 서명을 한 소장 판사들의 경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오재성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는 회의가 끝나자 곧장 대법원을 떠나며 "모든 회의 결과는 내일(19일) 대법원 행정처 발표문을 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최은배 행정법원 판사도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만족한 부분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지만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가지 각기 다른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소장 판사들의 주장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므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 이 가운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대법관 제청은 사법부의 독립,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대로 가야 한다는 절충적인 의견이 나왔다.

손 공보관의 발표에 따르면 판사들은 7시간 이상의 회의 결과 마지막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장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문흥수 판사 등 '전국 판사와의 대화'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일부 부장판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제4차 사법파동' 조짐까지 보였던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 파문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19일 또는 20일을 지나면서 또 한 차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 결과를 내일(19일) 오전 중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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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이 18일 오후 7시께 '전국 판사와의 대화'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이 18일 오후 7시께 '전국 판사와의 대화'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7신 : 18일 오후 7시50분>

김밥과 생수로 저녁 대신...1인당 약 5∼10분씩 의견 발표


오후 3시5분부터 시작된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7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오후 7시경 판사들에게 김밥과 생수를 저녁으로 제공했다. 마라톤회의는 휴식시간 없이 계속되고 있다.

토론은 참석한 판사들이 1인당 약 5∼10분 동안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하거나 자기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의 손지호 공보관은 "신임 대법관 후보에 서열·기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원장들만이 후보자로 제시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제청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상당수 있었다"고 전했다.

손 공보관은 또 "대법관제청의 재고를 촉구한 판사들도 자신들의 건강한 문제제기가 외부적으로는 보·혁 대결로 비치게 됨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손 공보관의 설명과는 달리 도중에 퇴장한 문흥수 부장판사등 개혁성향 판사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회의였다"고 밝히고 있어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 속히 마련해야"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 성명서 발표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는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대국민 성명을 통해 사법부 내외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 후 민주적 절차에 의한 대법관 임명절차(대법관추천위원회내규 제정 및 대법관자문위원회내규 개정)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18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한은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하지만, 고유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까지 배제하는 절대적이며 신성불가침 권한은 아니다"라며 "이번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대법관 임명절차에 있어서는 새롭게 제정된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제도의 바탕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체 사법부 구성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법원일반직 공무원들의 대표기구인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국민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는 이번 파행의 원인으로 대법원이 그 동안 몇몇의 소신있는 법관들의 충심 어린 의견에 귀담아 듣기보다는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대세를 완전히 외면한 채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에만 몰입된 시각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좀더 신중한 접근을 위해 전국의 법원가족 7500여 명에게 의견 조사를 했으며, 약 4000여 명의 의견을 종합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6신 : 18일 오후 6시45분>

문흥수 판사 "대법원장 물러나야"


'전국 판사와의 대화' 자리에 참석했다가 "회의가 의미가 전혀 없다"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던 문흥수 부장판사는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이번 회의에 대해 (최종영)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기자들이 "대법원장이 뭘 책임져야 하느냐"고 묻자 "대법원장이 이런 회의를 (열기로) 정했다면 대법원장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문 판사는 18일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퇴장해 법원 17층에 있는 자신의 방을 찾은 <오마이뉴스> 기자 등에게 그렇게 말했다.

- 이번 회의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 대법원장이 뭘 책임져야 하나.
"대법원장이 이런 회의를 (열기로) 정했다면 대법원장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문 판사는 이어 이번 회의는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쓰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관료적인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야말로 초등학생들도 아는 말 있지 않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랴'는 말 있지 않냐. 마치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쓴 것과 같다. 바늘 허리에 실을 매는 회의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행정을 처리한 사람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 따위의 법원 행정은 오만방자하고 비민주적인 사법 시스템을 방치한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승승장구하는 법원장 출신들이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5신 : 18일 오후 5시10분>

문흥수 부장판사, 회의도중 퇴장


오후 3시5분에 시작된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2시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시50분경 사법개혁을 주창해온 문흥수 부장판사가 회의도중 갑자기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문 판사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사법부의 행정이 오만방자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이 이날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비판했다.

"지방에 있는 판사들에게 이메일로만 보내 소집했다. 판사들이 무조건 차를 몰고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어디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절차적 정황에 대한 논의만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2시간이 지났는 데 들어가지도 못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 것도 논의되지 않았다. 더 이상 이런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다."

문 판사 "촉박하게 모였고 대표성도 없다"
대법원 공보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문흥수 판사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모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각 판사들에게 18일 오전 10시30분에 메일 보내 회의를 통보했고 오후 3시까지 참석하라고 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판사들은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급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이다. 문흥수 판사는 "서울에 있는 나도 서울지법 단독판사 90명에게 오늘 회의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려고 메일 보냈는데 회의전까지 7명만 답을 보내왔다"면서 급하게 회의가 정해지는 바람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손지호 공보관은 "어느정도 급하게 소집된 경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촉박하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손 공보관은 "새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국회에 제출하면 최소 20일 걸린다"면서 "한대헌 대법관의 임기가 9월10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촉박하게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흥수 판사가 퇴장한 두 번째 이유는 이날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지호 공보관은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사들을 모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면서 "각 직급별로 알아서 한 명씩 자율적으로 참석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공보관은 이어 "판사라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왔을 것이며 정확히 대표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 지법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참석의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소장-개혁 판사들 "관료주의가 문제"

70여명의 판사가 토론을 벌이고 있는 대법원 401호 회의실 주변에는 취재기자들이 회의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어 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문흥수 판사가 "절차적 정황에 대한 논의만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2시간이 지났는 데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에 따라 오후 7시경 한 차례, 회의가 모두 끝나는 시간에 또 한 차례 회의 내용을 짧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격론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회의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소장-개혁 판사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을지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작성을 주도한 이용구 북부지원 판사는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밝혔다.

이 판사는 우선 "법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소극적이었다. 행정, 입법에 대한 견제의 부족, 즉 과소사법을 의미한다"고 규정한 뒤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은 데에서 찾았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다음단계에서 대법관 승진을 기다리는 법원장님들이 계시고, 그 밑에 고등부장으로 승진을 하여야 하는 부장판사님, 그리고 부장님과 배석판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윗분들을 의식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단독판사들, 마지막으로 부장판사님들을 '모셔야' 하는 배석판사들이 피라미드 구조하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속해 있건 거의 대부분의 법관들은 현재의 인사구조에서 갑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재고해달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19일 기자회견 예정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 파문이 '제4차 사법파동'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19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천주교 인권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송희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독단적으로 운영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라면서 "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했는 데 정당성마저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법관 승진을 기존의 법관 승진 구조에서 떼어내는 것은 하급 심의 인사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 판사는 또 "이전의 과소사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보수가 진보를 압도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과소사법을 시정하고 적정사법을 구현하자는 요구는 어떤 측면에서 그 주장 자체가 진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진보가 보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도 과소사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언론이 이번 사건을 '보수' 대 '진보' 충돌이라고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사법권 독립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현재 사법권의 독립 문제는 정치권력 등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사법부 내부의 관료성과 법관 개인의 독립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됐다. 그 관료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첫 번째 고리는 대법관 승진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서  부장판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서 부장판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4신대체 : 18일 오후 3시30분 (대체 4시10분)>

전국 판사 56명 비공개 회의 시작


오후 3시5분경 이강국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지 법원 판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대법원 4층 401호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판사들은 오후 2시40분께부터 대법원에 모여 일부는 406호 소회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오후 3시 정각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부장판사 24명, 일반 판사 39명, 그리고 몇명의 참관인들로 구성돼 있다. 부장판사와 일반판사는 전국의 고등·지방법원 본원의 부장·단독·배석판사 대표 각 1명과 서울지방법원 부장·단독·배석판사 대표 각 1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외에도 대법관 제청 파문을 주도한 서울지법 문흥수 판사와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작성을 주도한 서울 북부지원의 이용구 판사 등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회를 맡은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회의 시작전 참석한 법관들에게 "웃옷을 벗고 합시다"라고 제안해 법관들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현장에는 20여명의 기자들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였지만 회의 시작과 동시에 회의장에서 모두 나왔다. 이 처장은 3시6분경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터이니 기자들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번 회의가 '비공개'임을 밝혔다. 이때 회의장에 착석해 있는 법관들은 모두 56명이었으나 이후에 입장한 법관들을 포함 모두 70여명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이 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공개된 인사말을 통해 "저는 오늘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심경을 전했다.

사회 맡은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참담하고 비통"

이 처장은 "오늘 이 시간은 법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는 자리가 아니고 또한 현 사태를 호도하거나 미봉하려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자신의 의견과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처장의 인사말 전문.

"전국의 법관 여러분, 저는 오늘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법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원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혹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법관 여러분들 상호간 존중과 배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찌기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법관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현 사태를 호도하거나 미봉하려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경과와 현재 대법원이 처한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소상히 듣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법관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의견과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 부장판사 "급조된 회의, 공정성 의심"

한편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이번 '대법원 인사 파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이용구 서울북부지원 판사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베포했다. '입장문'은 <법원행정처장님의 법관과의 대화에 관한 저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A4지 7매(입장문1 3매, 입장문2 4매)로 나뉘어져 있다.

이용구 판사는 이 입장문을 통해 "이 의견수렴(전국 판사와의 대화)은 공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형태로 급박하게 하지 마시고, 각급 법관회의와 전국 법관회의를 순차로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늘 각 법원의 직급대표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수렴을 해 온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면서 "법원의 관행은 첫단추를 잘 꿰야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만큼 정식으로 각급 법관회의와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8일 오후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열리는 대법원 회의실에 판사들이 들어서고 있다.
18일 오후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열리는 대법원 회의실에 판사들이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문흥수 부장판사 "미봉책.... 저의 의심스럽다"

이에 앞서 '조건부 사표' 의사를 밝힌 문흥수 부장판사도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는 미봉책으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이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전국 법관들의 대화'에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참가하는 판사들이 참으로 대표성이 있는가가 의문이다. 코트넷(대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제주도에 있는 판사를 불러 회의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대법원이 최근 사태에 대해) 미봉책으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 회의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다루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기수와 서열식으로 (인사) 발탁을 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국 판사와의 대화' 초반부는 회의소집 절차와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돼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회의 결과에 따라 오후 7시경 한 차례, 회의가 모두 끝나는 시간에 또 한 차례 회의 내용을 짧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손 공보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격론이 어우러져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신 : 18일 오후 2시50분>

대법원, '전국 법관 맞이' 분주


사상초유의 '전국 판사들과의 대화'가 열리는 대법원 4층 401호 회의실에는 오후 2시 30분 현재 전국 법관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법원 행정처 직원들은 약 70여 명의 법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회의장 자리배치와 각 좌석배치 명패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급하게 마련돼 먼 지방에서 참석하는 법관들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한 직원은 "몇 명 정도가 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파악된 바가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도 "현재까지 몇 명이 참석하는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공보관은 또 회의결과를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속기록처럼 만들어서 모두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결과가 있다면 대략의 설명자료 정도만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신 기사대체:18일 오후 2시30분>

문흥수 판사 "사법개혁 대안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관직 사직하겠다"


18일 오후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지법 17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8일 오후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지법 17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선임 파문과 관련 18일 오후 3시부터 열릴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간 사법개혁을 주장해 온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조건부 사의' 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법 17층 자신의 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조건부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이 진정한 개혁에 나선다면 남아있을 입장이다. 또한 개선의 희망이 남아있다면 법원에서 남아있을 것이며, 정말로 희망이 없다면 법관으로서 사직할 것이다."

문 판사는 이에 앞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국민여러분, 법관 및 법원 직원 여러분과 대법원장님에게 법관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도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 판사는 A4 용지 4쪽 분량의 글을 통해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정의의 최후 보루요 상징인 우리 대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적 신뢰에 금이갔다"면서 "이런 일련의 사태는 우연한 실수 내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판사는 "과거 일제시대 사법시스템을 이어 받은 우리 사법부는 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비민주적, 전근대적, 관료적, 폐쇄적 시스템으로 고착됐다"면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또다시 사법개혁 내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안팎의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진정한 개혁 의사 없이 그 시늉만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판사는 "현재의 경직된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대법원의 행정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대법원의 개방화 등)이 가능한지는 심히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국가적으로 사법개혁에 관한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저로서는 모든 희망을 접고 법관직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자신의 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이번주까지 지켜본 뒤 다음주중에 사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릴 '전국 판사와의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용구, 오재성 부장판사(북부지원), 유승남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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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8일 오후 3시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본관.
대법원은 18일 오후 3시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본관. ⓒ 오마이뉴스 남소연
<1신 기사대체:18일 오전 11시40분>

오후 3시 '전국 판사와의 대화' 열린다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 파문과 관련, 대법원이 18일 오후 3시부터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159명 소장판사들의 '인터넷 연판장'에 이어 부장판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열기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는 전국 고·지법과 서울지법 4개 지원의 부장, 단독·배석 판사 등 전국 판사 70여명 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참석할 것"이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이고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오전 '전국 판사와의 대화 개최 안내장'을 각급 법원에 배포하고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개최하는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최근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 파문을 잠재우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법원측은 이번 대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3명의 후보자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하고, 다음번 인사부터 적극적으로 판사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근 판사 159명 명의의 '인터넷 연판장'을 돌린 소장판사뿐만 아니라, 일부 부장판사들까지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30분경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면서 '사퇴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성격일 수도 있다"고 밝혀 또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 퇴임 운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면서 "19세기적 사고에 젖어있는 대법원이 21세기를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원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를 밝힌 바 있다.

"소장판사들의 주장은 역사적 요구"
민주당 바른정치모임 성명

민주당 바른정치모임(대표 신기남)은 18일 오전 성명을 통해 대법관 인선 파문과 관련 "연공서열을 벗어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최근 '인터넷 연판장'을 돌린 소장판사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바른정치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소장판사들의 집단서명이 있었고,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이들의 개혁요구에 국민의 72%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처럼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소장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념의 교두보’, ‘진보진영의 진지화’ 등 부적절한 용어를 동원하며 보혁 갈등으로 이끌려는 듯한 사회 일각의 문제제기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소장판사들의 주장은 국민의 의사이자, 역사의 요구"라면서 "대법원이 소신판결을 가로막는 수직적 연공서열 질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어 국민의 불신은 물론 국가발전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소장판사들의 주장이 이번 대법관 제청과정에 받아들여져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약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 제청이 사법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의 최종 임명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임명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도 그간 노조원들을 상대로 e-메일로 의견을 접수해 온 결과를 토대로 18일 오후경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밝힌 '대화의 시간' 참석 대상자이다.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 본원의 부장판사·단독판사(고법은 해당없음)·배석판사 대표 각 1명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원의 부장판사·단독판사·배석판사 대표 각 1명

-각 대표는 해당직급의 선임자 여부, 판사회의 여부 등을 불문하여,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고법부장)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대표에서 제외

-재경지역(서울, 인천, 수원) 소재 법원은 가급적 반드시 참석하고, 재경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원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참석여부(인원수 포함)를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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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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