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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문흥수 부장판사가 서울지법 17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8일 오후 문흥수 부장판사가 서울지법 17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18일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 앞서 '조건부 사표' 의사를 밝힌 문흥수 부장판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는 미봉책으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이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이번 입장발표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결단"이라면서 법원판사들의 집단 움직임을 놓고 대법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건의문을 제출하는 것은 의사표명이지 행동은 아니지 않냐"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판사는 '예전의 사법파동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일이 4차 사법파동으로 갈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번 건은 현재 진행형이기에 어떻게 결론 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지난 번에 법관공동회의를 만든 적이 있다. 그때 7명의 법관이 참가했다. 또 지난 5월 건의문을 보고 서울지법 10명의 법관이 동참했다. 계속해서 코트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견을 모아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법관들이 전근대적이고 관료적인 시스템 속에서 (인사) 탈락될 위험과 대법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의식에 위축되어 있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그렇기에 법관들이 의사표명을 안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발탁 승진은 폐지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80% 이상의 법관들이 지금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앞으로 3일 동안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코트넷)에 3회에 걸쳐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원 개혁'에 대한 전국 1900여 명 법관들의 의견을 인터넷상으로 모아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취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조건부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대법원에서 진정한 개혁에 나선다면 남아있을 입장이다. 개선의 희망이 남아있다면 법원에 남아있을 것이며, 희망이 없다면 법관으로서 사직할 것이다."

- 최종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그 시점은 언제인가.
"일단 이번 주 동안 흐름을 봐야겠다."

- 조건이란 것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지금 시점에선 여기까지밖에 이야기 못하겠다."

- 대법원 측에서는 법관들의 단체의견 표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단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협박하는데, 집단적으로 건의문을 제출하는 것은 의사표명이지 행동은 아니지 않냐. 특히 이번 입장발표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결단이다."

- 다른 법관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집단사퇴도 가능하단 이야기인가.
"금주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보면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의 인사제도에 대해 어떤 점을 지적하나. 또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냐는 것이다. 조건부 사퇴란 것은 진실한 개혁이 없을 경우로 앞으로 3일간에 걸쳐서 글을 발표하겠다. 대법원이 열린 형태로 각계 각층, 특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사직에 관해 재고할 수 있다."

- 어디에 글을 발표할 것인가.
"게시판(코트넷 : 법원사내 인터넷 게시판)과 언론에 발표하겠다."

-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전국 법관들의 회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참가하는 판사들이 참으로 대표성이 있는가가 의문이다. 코트넷을 통해 의견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제주도에 있는 판사를 불러 회의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대법원이 최근 사태에 대해) 미봉책으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 회의에 참여하신다고 하던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다루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헌법해석학적으로 대법관의 임명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대표가 아닌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는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무시한 것이다. 자문위를 만들고 운영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수와 서열식으로 (인사) 발탁을 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경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임명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국회까지 참가하는 추천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실질적이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사를 운영하는 분으로서 바람직하지 사태로 진행하고, 진정한 개혁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대법관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한 것도 문제다."

- 다른 부장판사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나.
"의견을 계속 모아볼 생각이다. 인터넷 시대이기에 앞으로 (게시판을 통해) 계속 모으고, 지켜볼 생각이다."

- 예전의 사법파동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일이 4차 사법파동으로 갈 우려?
"이번 건은 현재 진행형이기에 어떻게 결론 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 뜻을 같이하는 법관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지난 번에 법관공동회의를 만든 적이 있다. 그때 7명의 법관이 참가했다. 또 지난 5월 건의문을 보고 서울지법 10명의 법관이 동참했다. 계속해서 코트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견을 모아볼 생각이다."

- 현재 법관들은 어떤 입장인가.
"법관들이 전근대적이고 관료적인 시스템 속에서 (인사) 탈락될 위험과 대법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의식에 위축되어 있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기에 법관들이 의사표명을 안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발탁 승진은 폐지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80% 이상의 법관들이 지금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

- 그렇다면 대법원장 퇴임운동으로 가는 것인가.
"이 부분은 조심스럽다. 대법원장 퇴임의 지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답변하기에) 성급하고 위험스럽다."

- 퇴임운동이 아니라면 집단행동인가.
"그렇게까지 갈지 지켜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장님이 열린 마음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신다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을 거둘 수도 있다."

- 청와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3명 중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하는데 중대한 고비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 앞으로 3일간 글을 올리는 것 이외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집단사퇴가 가능한가.
"앞으로 집단행동이나 단체의견을 건의 할 수 있겠지만 법관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기에 집단사퇴 같은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다."

- 청와대에서 제청건을 이번 주에 결론낼 것으로 보나.
"청와대도 심사숙고 하고 있겠죠."

- (문 판사가 올린 글에 사법개혁에 관한 글에 대한) 찬반의사 결과표시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이며, 전근대적인 법원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이에 전국 법관과 직원들의 찬반의견을 모아보고자 한다."

- 언제 공개할 예정인가.
"이번 주 내에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 어떤 내용의 글을 올릴 예정인가.
"내일(19일) 헌법재판관 선임에 대한 글을, 다음에는 법관 승진 문제점을, 다음에는 서열과 기수로 이뤄지는 인사제도 등에 관해서 올릴 것이다."

- 청와대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반대한다든지 직접 진화작업에 나선다면?
"그럼 제가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나겠죠."

-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번 대법관 파동은 (법원 문제의) 빙산에 일각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암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날 문흥수 부장판사의 입장표명을 취재기자 30여 명이 지켜봤으며, 기자들의 많은 관심에 문 판사는 "아직 현직에 있기에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에 반발해 18일 오후 '조건부 사의'를 표명한 문흥수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서도 대법원의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문 판사는 이 글에 대한 법원 내 찬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사의'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 판사의 글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법관 및 법원직원 여러분과 대법원장님에게 법관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글 1

1. 개인적인 변


순교자의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간 그리스드교를 믿으면서 복음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 이전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저의 목숨까지고 내어주는 희생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깨달음과 실천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정신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한 글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19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저의 무능과 불성실로 말미암아 제대로 재판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저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다만, 저의 힘이 미치는 한에서는 언제든지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나의 슬픔과 아픔으로 느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다는 것을 저의 재판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를 통해서 이 날에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항상 소망하여왔습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만이 신의 가호 아래 번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법관 한 사람이 모두 양심을 속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소신껏 재판하면서 소수, 약자의 배려를 위해서 보다 헌신하고, 거악을 척결하며 삼권분립이 정신에 따라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명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법관들과 법원이 되기를 한결같이 염원하여 왔습니다.

우리 법원과 법관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러한 점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말하여 온 것은 그러한 염원이 너무나 컸기 때문임을 이해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글과 앞으로 3일에 걸쳐서 밝힐 글에서도 우리 법원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법원의 재판 모두가 부정적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미리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관들의 우수성과 성실성은 정말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법제도의 후진성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고 사회적 이목을 끄는 소수의 사건들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할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제 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깊이 이해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 이번 사건의 원인과 대책

지난 주의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정의의 최후보루요, 상징인 우리 대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적 신뢰에 금이 갔으며,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법관 가운데 한 분이 사직하였고, 소장판사들의 단체 건의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가 우연한 실수 내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즉 과거 일제시대의 사법시스템을 이어 받은 우리 사법부는 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비민주적, 전근대적, 관료적, 폐쇄적 시스템으로 고착되었다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였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청이 분출할 때마다 우리 사법부는 땜질식 처방에 그쳐 왔다는 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터인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저는 우선 강조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다시 사법개혁 내지 사법선진화에 대한 안팎의 요청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대법관 임명제청절차였고, 동 위원회의 건의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번 사태를 결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근인(近因)은 우리 대법원이 국민적 사법개혁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의사로 개선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빗발치는 내외의 요청에 밀려서 진정한 개혁의 의사 없이 그 시늉만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내일 이후에 밝힐 글들에서도 제시하겠지만, 원론적으로 위 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전혀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대법원이 임의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한 두 사람은 진정한 목소리를 낼 사람들로 선임하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러리를 서는데 만족할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진단에 대해서 물론 대법원의 반론이 가능하겠지만, 만일 저의 진단이 소수의견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의 반론이 다수의견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이 다수의견인가에 관해서 법관전체, 법조인전체, 국민일반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만일 절대 다수가 저의 진단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것을 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국민들과 법관들 앞에서 석고대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의 진단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을 결코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진정한 개혁 내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또 다시 입증된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대법원에서 지금이라도 개선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개방적으로 구성해서 진정한 개혁에 나서주는 것이지만, 현재의 경직된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대법원의 행정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 지는 심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사법개혁에 관한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저로서는 모든 희망을 접고 법관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후임 대법원장에게 기대를 걸자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먼 일이고 불확실한 일이요, 내일을 아무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에서 마치고, 앞으로 3일에 걸쳐서,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법관·헌법재판관 선임과 대법원·헌법재판소 운영의 문제, 법관승진과 근무평정의 문제, 법관서열과 합의제 재판의 문제 순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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