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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는 '호봉제 실시' 등을 촉구하며 7일 부터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는 '호봉제 실시' 등을 촉구하며 7일 부터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학비노조

민주노총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7일 오전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호봉제 실시'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영양사와 조리사, 사무행정보조원 등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도 당당한 교육주체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동안 노조를 결성,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교과부는 최근 '2012년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지원대책으로 ▲전임경력 인정추진 ▲교육청 인력풀 운영 ▲직무연수 실시 ▲업무표준안 마련 ▲명칭 또는 호칭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 대책으로는 ▲휴무 토요일 유급화 인정 검토(교육청 별 자율시행) ▲2012년 공무원 임금인상율 3.5% 반영 ▲교통보조비 등 일부수당 추가 지급 ▲가족수당 및 보육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의 소요재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 시행 토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과부의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러한 대책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호봉제 실시와 교과부의 예산확보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우선,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핵심은 근속에 따른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은 근속에 따라 '호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으로 월 6만원(1년)-128만원(20년)을 받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장기근속가산금'으로 월 3만원(3년)-8만원(18년 이상)만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최소 6배(3년)에서 최대 15배(20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현재 교과부는 장기근속가산금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상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받는 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따라서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호봉제를 도입해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교과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결국 예산부족을 이유로 각 교육청이 처우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며, 각 지역별 편차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교과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 밖에도 '휴무토요일 유급화'에 있어서 '245일 근무자'를 제외하는 것은 같은 직장 내에서의 '차별'이라며 '휴무토요일 유급화'의 전면시행을 아울러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이 같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주장과 함께 충남교육청의 '농촌 소규모 학교 공동급식' 추진의 중단도 이번 농성을 통해 아울러 촉구하고 있다.

업체의 소규모학교 식자재 납품 기피현상으로 공동급식이 불가피하다는 교육청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공동급식을 할 경우, 인력감축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급식만족도도 저하될 것이라며 식자재공동구입과 급식센터 운영 등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비노조#학교비정규직#충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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