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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충남지부가 4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충남지부가 4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학교 내 행정 사무보조원과 급식실 조리종사원,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충남교육청을 향해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교섭 협상테이블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우의정, 이하 충남학비노조)는 4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충남학비노조는 지난 1월 출범 한 이래 2011년 전반기를 조직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 현재 6개 시군에서 지회가 결성됐고, 7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학교 및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가 1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학비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11개 광역지부 전체에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학비노조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향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2012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근속수당 매년인상(호봉제한 철폐) ▲명절상여금 100만원 지급 ▲맞춤형 복지 50만원으로 인상 ▲수당(위험수당, 자격증수당) 신설 ▲초과근무수당 지원 ▲근골격계 정기 정밀진단 실시 ▲급식실 배치기준 학교별 상황에 맞게 추가 조정 ▲인력풀제 도입 ▲사무업종 통합 반대 ▲전임지 경력인정 ▲교육감의 직접 고용 ▲노조활동 보장 등을 마련해 단체교섭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체교섭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주는 현재 법적으로 각 학교장이기 때문이다.

각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학비노조는 실질적인 고용주인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하며, 단체교섭에도 학교장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감이 당사자로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남학비노조는 특히, 교육청 산하에 학비노조와의 정례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학비노조와 각 일선 학교장과의 공동교섭을 지원해야 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학교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위원장은 "그 동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감당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비인간적인 차별을 묵과할 수 없어 일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우의정 충남지부장은 "얼마 전 공주고등학교에서 단체교섭을 마쳤고, 현재 곳곳에서 교섭을 준비 중에 있다"며 "오는 9월 공동교섭을 계획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고용주다, 공동교섭에 나서라", "학교비정규직도 인간이다, 차별대우 개선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또한 기자회견 후에는 충남교육청에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공동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이 같은 충남학비노조의 요구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동교섭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지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학비노조#충남학비노조#충남교육청#충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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