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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욕지도 파문에 연루되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권형례 시의원이 마침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8일 권형례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대전시의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욕지도 파문'이란 지난 3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경남 통영시 욕지도로 연찬회를 떠나면서 외부인을 동행시켜 물의를 빚은 사건으로,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들을 상대로 수개월간의 조사를 벌인 뒤 관련 시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윤리위에 회부된 관련 시의원 5명 중 심준홍 의원과 권형례 의원에게는 '의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오영세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가, 전병배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의 징계가, 그리고 곽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제는 6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다. 윤리위에서 회부된 징계수위에 대해 전 시의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으나, 권형례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원안대로 가결된 반면, 심준홍 의원의 징계는 부결되고 만 것.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자신보다 오히려 책임이 무거운 심준홍 의원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존재하는 시의회 내에서 비주류 위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주류 측인 권 의원만을 표적삼아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이 권 의원의 손을 들어 준 것.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권 의원이 의원 연찬회에 외부인의 동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대전시의회의 권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연찬회에 불참키로 했던 권 의원은 이미 외부인들이 연찬회에 동행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연찬회 동참을 결정했고, 외부인들과는 안면만 있을 뿐 다른 시의원들보다 이들을 잘 알지 못했으며, 시의회가 심준홍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또 다른 의원들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했다는 점 등을 볼 때 권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권 의원은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잘못한 건 인정하고 당시 윤리위원장인 김학원 의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징계를 내렸던 지난 6월 본회의 속기록에 저에 대한 '출석정지 20일'이 언급 돼 있다"며 "따라서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하고, 그 이후의 일은 의장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동안 경남 통영시 욕지도로 의원 연찬회를 다녀오면서 전직 시의원인 H씨와 둔산동 주민 여성 2명 등 외부인 3인을 동행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 공개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들뿐만 사무처 직원들까지 사건을 은폐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도덕성 논란'까지 일으키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대전시의회, #욕지도, #권형례, #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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