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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인을 동반해 경남 통영시 욕지도로 연찬회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 권형례 의원에게 '의회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징계가 요구된 심준홍 의원은 본회에서 '부결'되어 결국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오전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에게 '의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연찬회에 함께 했던 오영세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전병배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다만 곽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요구된 심준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부결'되어 결국,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의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지난 5월 4일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활동을 시작, 사건과 관련된 의회 직원과 시의원등을 불러 질의응답을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욕지도 현장 조사도 벌였다.

 

이어 지난 22일 오후 3시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윤리위에 회부된 오영세·심준홍·권형례·곽영교·전병배 의원 등 5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또한 윤리위는 23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어, 전날 투표한 의원들의 징계수위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고 10시에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해 의결을 구했다.

 

윤리위는 이들 5명의 징계사유에 대해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열린 연찬회에 외부인을 동행, 도덕적 흠결로 비춰지는 등 파문을 야기하여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지탄을 받은 바,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였기에 대전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비공개 회의를 선포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가 심준홍, 권형례 의원에게 '의회 출석정지 20일'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이에 따라 이들의 징계수위를 '경고'로 낮추어 표결에 들어갔으나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이어 두 의원에 대한 '의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요구 원안에 대해 다시 표결이 진행됐고, 권형례 의원에 경우에는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통과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심준홍 의원은 9명 찬성, 9명 반대로 부결되어 사실상 징계자체가 무산된 것.

 

이에 대해 김학원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결과적으로 의원 간 징계수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전체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된 것이기에 시민들의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는 심준홍 의원의 경우 징계가 무산됐지만, 사실상 '경고'와 '출석정지 20일'이 모두 부결된 이상, 경고와 출석정지 그 사이의 징계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동안 경남 통영시 욕지도로 의원 연찬회를 다녀오면서 전직 시의원인 H씨와 둔산동 주민 여성 2명 등 외부인 3인을 동행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 공개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들뿐만 사무처 직원들까지 사건을 은폐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도덕성 논란'까지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투표 논란과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해 온 대전시의회가 '욕지도 연찬회 파문'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윤리위에 회부,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태그:#대전시의회, #욕지도, #연찬회파문, #권형례, #심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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