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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공대위 관계자들이 수원지검 앞 도로 횡단보도 옆에서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간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한영

지난 1월 경기도 감사결과 공개로 밝혀진 333억원 규모의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수원시장과 복무관리부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가 초과근무수당 비리 책임을 물어 자치단체장과 간부들을 형사 고발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김용서 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간부 공무원들은 줄줄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됐으며, 법적 책임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대표 최인수. 이하 시민공대위) 소속 관계자 20여명은 26일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조치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6개월이 흘렀으나 수원시는 관련책임자 23명만 감봉·훈계 등 경징계조치로 마무리짓고, 부정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의 환수조치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 있는 후속조치 없이 정당한 양 행세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죄, 범죄 방조죄 등 혐의 적용

기자회견이 끝나자 허윤범 시민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고발인단은 곧바로 수원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조치 된 수원시 공무원은 김용서 시장을 포함해 초과근무수당 부정비리가 집중된 기간에 복무관리부서 책임자로 근무했던 5급 이상 간부들이다. 고발인단은 이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죄, 범죄 방조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인단은 고발장에서 "수원시 5급 이하 공무원 2300여명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초과근무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리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333억 4700만원을 편취해 수원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시장은 공무원들이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경우 업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복무감독 간부들은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단은 따라서 "엄중한 법의 집행을 통해 부정·부패한 공무원들과 관리감독을 해야 할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원시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공대위 회원들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의 비리를 깨끗이 쓸어내자'는 의미로 '빗자루 퍼포먼스'를 벌였다.

▲ 시민공대위 관계자들이 수원시청 앞 마당에서 '수원시 비리를 쓸어내자'는 의미로 '빗자루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김한영

"수원시 비리 쓸어내자"...시청 마당서 '빗자루 퍼포먼스' 진행

참석자들은 시청 앞마당에 미리 준비해온 '비리 횡령' '사기'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구가 적힌 쓰레기를 펼쳐 놓은 뒤 빗자루로 시청 정문 앞까지 쓸어내는 장면을 연출해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민공대위 회원들은 20여분동안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동수원 우체국 사거리~신매탄 사거리를 거쳐 수원지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편 시민공대위는 경기도가 이미 지난 5월말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곧 주민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제의 경우 전치절차로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한 뒤 감사결과에 불복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윤범 시민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 기각결정은 이미 예상한 결과 일뿐, 불법으로 지출된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주민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허윤범 시민공대위 집행위원장이 수원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자 고소고발 담당자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 김한영

시민공대위, 주민소송도 곧 착수...수원시 관계자 "곤혹스럽다"

시민공대위가 이날 수원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수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열심히 조사해 왔는데 곤혹스럽다"면서 "조사범위가 방대하다보니 시일이 많이 걸렸을 뿐, 일부러 조사를 지연시킨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부정 지급액 조사결과를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낸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액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11월 수원시에 대한 감사에서 공무원 2311명이 2002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대리 기재하는 방법으로 모두 333억 47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이런 사실이 지난 1월 29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원시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 등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책임자처벌과 부정지급액 환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원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본청 5명, 구청 18명 등 모두 23명의 비리 관련자 경징계, 1년 동안 가장 낮은 할증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패널티 적용 등의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해 '솜방망이 조치'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수원시는 초과근무수당 비리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1월말 사과문을 통해 "자체조사를 벌여 공무원들에게 부정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경기도의 감사처분을 핑계로 지난 2~3월 복무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23명에 대해서만 가장 낮은 단계의 감봉 1개월(3명)과 견책(20명) 등 경징계처분을 내렸을 뿐, 부정지급액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태그:#수원시, #초과수당비리, #공무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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