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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민중총궐기 집회와 프랑스 테러 사태를 연관지어 '복면시위 금지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면시위 금지법은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던 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2007년 1월 2일 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룬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8년 만에 유사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사를 다시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과 여야 의원들이 집회 시위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위자들이 복면을 하고 집회에 참가하면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폭력시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는군요.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2일 7개 시·도청이 습격당한 한미 FTA 반대 시위 이후 복면 금지안을 본격 검토해왔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25일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4명과 한나라당 의원 7명도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도 비슷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복면과 감기마스크의 차이는 무엇이고, 한 겨울 시위 참가자가 넓고 두터운 목도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다면 이 또한 복면 시위로 처벌할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앞으로 복장 불량한 사람은 집회도 못하게 생겼다"고 집시법 개정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법안이 처리된다면 아래 사진들 중 누가 처벌대상이 될까요? 모두 골라보세요.

①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노점상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② 청와대앞에서 대통령 규탄 시위를 벌이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
ⓒ 오마이뉴스 이종호

③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④ 짙은 황사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진압에 나선 경찰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⑤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아인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⑥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여의도 시위에 참석한 할머니 비정규노동자.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⑦ 시위도중 사망한 고 전용철ㆍ홍덕표씨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고 나오는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⑧ 비가오나 눈이오나 거르지 않고 일본대사관앞 수요시위에 참석하는 정대협 할머니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⑨ '탄핵무효 민주수호' 마스크를 쓰고 구호를 외치는 집회참가자.
ⓒ 오마이뉴스 남소연

⑩ 마스크와 인형분장을 하고 손님을 불러모으는 남산 식당가 직원들.
ⓒ 오마이뉴스 안홍기

2007-01-02 16:42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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