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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마스크, 목도리 등 집회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의 착용 및 소지를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활동가들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앞에서 마스크, 가면, 목도리를 착용한 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면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면, 마스크, 목도리 등 집회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의 착용 및 소지를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활동가들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앞에서 마스크, 가면, 목도리를 착용한 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BRI@"집회·시위 현장에서 황사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목도리를 두른 것, 침묵시위를 위해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것,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것, 얼굴에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선글라스를 낀 것…. 모두 불법인가요?"

경찰청과 일부 여야 의원들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인권단체가 경찰청과 국회에 던진 의문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복면금지 개정 추진을 '집시법 개정안'이라고 규정하고 ▲복면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 철회 ▲집시법 전면 재검토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과 국회가 들고 나온 복면금지법안은 박정희 독재 시대의 두발 규제, 미니스커트 단속과 같은 것"이라며 "경찰은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처럼 줄자와 가위를 들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복장을 단속할 셈이냐"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지금은 점차 사라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켜야 할 시점"이라며 "경찰의 발표대로 폭력시위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줄었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수식어가 필요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인권활동가가 '아기공룡 둘리' 가면을 쓰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인권활동가가 '아기공룡 둘리' 가면을 쓰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87년 이후 20년 흘렀지만, 공권력은 변함이 없다"

이원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은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마스크, 모자, 목도리 착용이 금지되는 비상식적인 움직임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87년 민중항쟁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공권력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원재 실장은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참여정부조차 집시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회의 권리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을 보장하고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86세대 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복면금지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독재 정권과 동일한 국가 운영 철학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실장은 "지난해 한미FTA 반대 시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 민중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줄도 보도되지 않은 반면, 보수 언론은 '집회에 몇 명이 나왔다', '몇 차선을 막았다'는 등의 선정적인 보도로 정당한 집회의 권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도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데, 복면 소지만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집시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경찰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불법집회가 되고,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본권과 국가 정체성을 유지해야 할 공권력이 앞장서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집시법 개정의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권단체 활동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어머니들, 문화연대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복면금지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원이 마스크나 가면 등을 착용한 채 이날 행사에 함께 했다.

가면을 쓴 인권활동가가 착찹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가면을 쓴 인권활동가가 착찹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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