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민중총궐기 집회와 프랑스 테러 사태를 연관지어 '복면시위 금지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면시위 금지법은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던 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2007년 1월 2일 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룬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8년 만에 유사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사를 다시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2007-01-02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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