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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부터 4월말까지 대학 20여 곳을 포함한 12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 앞에서는 사학단체의 관계자들이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기간 동안 <감사원 특별감사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이들 1인 시위에 참여한 사학단체 관계자들이 투고하는 글을 싣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설립자와 아내가 이사였고, 아내의 수양어머니와 딸이 또 다른 이사였다. 어머니가 급식비 횡령으로 물러나자 아들이 이사가 되었다. 큰딸은 학교 매점주인이고, 사위는 학교의 유령직원으로 있었고, 또 다른 딸은 교사이고, 조카와 처조카가 행정실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아들의 장인과 딸의 시외삼촌이 감사였고, 현재는 사위가 감사를 하고 있다.

또 교직원이 해당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도 청소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황당하게도 사망 후에도 버젓이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날인(2005년 10월)까지 되어 있었다. 학교 청소원이던 황00씨가 이사를 겸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또 다른 감사인 최00(이사장의 사돈, 큰아들의 장인)씨가 학교 직원으로 자재실에서 근무를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사장은 교사 자격도 없는 또 다른 사위에게 교육정보교사 직함을 주었다. 학생들은 정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참고] 사립학교법 21조, 23조

제21조(이사선임의 제한) ② 이사회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이런 학교가 있을까? 실제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진성고등학교. 지병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다보면, 진성고등학교는 족벌경영 사학 부패의 백화점이라 할만하다. 이같은 족벌 경영은 결국 돈 문제를 일으켰다.

전 기획처장 은00은 전이사장인 차00의 큰사위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갔다. 교사자격증도 없이 학교 내 시민대학 교육정보 교사 직책으로 5년간 1억여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전 이사장 차00의 큰 딸인 차△△는 학교 매점을 운영하며 우유 등 학교 급식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2년간 2억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학교 운영은 족벌이 주무르고 있다. 한편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던 차00는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 광명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지난 17대 총선 때 대구에서 출마하려고 하다가 금품향응제공과 사전 선거운동으로 발각되어 출마도 못해보고 선관위에 고발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불법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2005년 국정감사가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시인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경기도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했더니

이런 족벌형태에서 비리가 없을 리 없다. 2005년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성고등학교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특별감사가 있었다. 그 결과 이 학교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다.

가. 학교급식물품(유제품 및 음료수류) 계약 부적정으로 247,105,805원의 과다 계상
나. 학교급식 물품 계약 부적정(2004년 기준 15.8억여 원, 매년 계속 됨)
다. 교직원 급식비 징수 부적정(미징수금액 : 301,230,900원)
라. 과년도기숙사비 징수결정 업무처리 부적정(102,346,820원)
마. 생활관 근무 비정규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정근수당 등 18개 항목, 지급금액 : 335,825,430원)


이 학교는 위에 나온 대표적인 사항 외에도 24개 항을 지적받았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는 감사 시점까지 매점에서 유제품을 2년간 2억4천만 원이나 비싸게 납품받았다.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매점에 부당 이득을 챙겨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교육청의 예산회계지침을 어기고 음식재료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받았다. 진성고등학교가 수의계약으로 2004년 한 해 납품받은 금액은 15억여 원이나 된다.

부당이득은 학생들의 주머니에서도 나왔다. 이 학교의 2004년 한 끼당 급식비는 3202원(참고로 급식비를 분석한 영양사는 3202원이면 '유기농 급식도 가능한 금액'이라 했다). 경기도 49개 학교를 표본으로 조사한 급식비는 2325원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학교 1000여 명 학생들은 하루 3끼를 매끼 1000원 더 비싸게 먹고 있었다.

이 학교는 이미 1991년 감사원 감사에서, 단 4개월 동안 급식비 2억2천만 원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처가 실형을 받고 이사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다.

감사하면 뭐하나.... 사후 대책 전무

▲ 감사원에서 철저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최한상 기자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 후 대책은 없다시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확인한 유제품 부당이득 2억4천만 원에 대해 환수조처를 하지 않고 해당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중징계를 재단에 요청하는 것으로 끝냈다. 물론 진성학원 재단은 학교장을 징계하지 않았다.

족벌 경영 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이 불법이사회나 감사 구성을 확인도 없이 승인한 것은 직무유기였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이사회의 운영뿐 아니라 학교 안 학원 운영의 문제, 유령직원, 매점 운영 등에 관련된 학교 운영과 회계의 문제,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성학원, 진덕학원 등의 사설 학원 설립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역시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난 시기 동안 관할청으로서의 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2005년 특별감사가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성 감사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회계부정과 이사회 불법 구성 등 불법천지인 학교를 내버려둔 것만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운영되는 사회는 천박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경기도 교육청과 진성고등학교를 철저히 감사하여 경기도 교육청이 제자리를 찾고 진성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한 명문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를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최한상 기자는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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