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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대위는 "경찰의 방패로 목뼈를 가격당해 결국 폐렴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지난 18일 사망한 농민 홍덕표(68·전북 김제)씨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경추(목뼈).척수(신경) 손상이 부른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외부 충격이 어떤 물체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홍덕표씨 부검 결과에 대해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과 고 전용철·홍덕표 살인진압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패로 목뼈를 가격당해 결국 폐렴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추천해 부검에 참여한 원광대병원 박동은씨와 박민수 변호사는 부검 이후 가진 회견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경추와 척수(신경) 손상 이외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치명적인 병이나 원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부검의 등 부검에 참여한 이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부종, 폐렴, 패혈증이 직접적인 사인인데 이부분 이외에는 사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홍씨는 경추 6번과 3번.4번 척수가 외부 압력에 의해 손상됐고, 사지마비와 호흡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폐렴, 폐부종 등을 불러 숨을 거두게 됐다는 것이다.

박민수 변호사와 박동은씨는 "경추 손상이 경찰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넘어져서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경찰의 가격)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와관련 한 부검의도 외부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봉합을 한 이마 상처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은지 30여일이 지나 모두 완치된 상태여서 어떻게 다치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성애병원의 치료기록 등을 검토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검에 대해 범대위는 "이미 경찰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했고 폭력 진압에 의한 부상이었음을 공식 사과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부검에서는 경추 외에도 목 앞부분의 추체 부분이 골절돼 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됐지만 사인과 직접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부검은 전주지검 이병석 검사의 입회 하에 유가족, 범대위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이뤄졌으며 부검을 마친 홍씨의 시신은 원광대병원 영안실에 다시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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