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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3일 옥천모 중학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공대위 결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도교육청이 고 김천호 교육감의 학교방문과 관련 '과잉 영접'을 했다는 글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옥천모 중학교 교사를 인사조치 하면서 말꼬리 잡기식 이유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전화를 통해 "해당 교사를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린 책임을 물어 경고와 함께 오는 20일자로 충북 음성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주 글을 올린 해당 교사와 교장, 옥천교육청 교육장과 교육과장을 각각 '경고'조치하고 이중 해당 학교 교장를 지난 7일 단양 모 중학교로 전보조치(관리소홀)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글을 올린 교사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보낸 경고장을 통해 △5교시에 수업권 침해가 없었는데도 5교시부터 수업권 박탈이 있었다고 탑재하였고 △일부 학급(3학급)이 연주학습으로 15분 정도 지장이 있었는데, 나머지 전체 학급의 수업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탑재하였으며 △‘누추한 곳’, ‘6교시 출입금지 명령’, ‘귀하신’ 등의 말은 발설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극적 수식어를 사용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특정인에 대한 반감을 사게 했고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을 당일 있었던 사실처럼 표현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있으며, △3회에 걸쳐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것 등을 인사조치 이유로 들었다.

즉 △게재된 글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이지만 △수업권 침해는 5교시가 아닌 6교시에 있었고 △전체학급이 아닌 일부학급이며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 일부 사용된 수식어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

해당 학교 교감 자살 원인은 언급조차 안해

도 교육청은 이와는 달리 해당 학교 교감이 목숨을 끊게 한 원인으로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도 교육청과 해당 교육청의 심적 압박 등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교조 충북지부 유남길 사무처장은 "본질은 학교장의 과잉영접으로 수업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임에도 수업권 침해가 있었던 때가 5교시냐 6교시냐 등 지엽적인 것을 문제삼아 인사조치를 내린 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라고 말했다.

전교조충북지부 오황균 지부장은 "도교육청이 교감 자살의 원인규명이나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유족 위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감 사망을 이유로 유독 글을 올린 교사만을 부당하게 죄인으로 몰아왔다"고 밝혔다. 오 지부장 등 전교조충북지부는 부당징계에 항의하며 지난 12일부터 도 교육청 현관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왜 손가락만 보나"

옥천에 사는 한 학부모도 "교육당국이 학교 내 권위주의적인 관행 등 잘못된 교육현장을 뒤돌아보고 고치는 계기로 삼기보다 도교육감 사망에 따른 보복성 조사와 대응에 치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31일 옥천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해당 학교 교장이 도교육감의 영접과 관련한 해당학교 교사의 글이 익명으로 오르면서 '과잉영접'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해당 학교 교감이 자살하고 도 교육감의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다른 한편 해당 학교 교장을 충북 단양으로 전보조치한 것과 관련 해당지역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양이 문제있는 교원을 좌천시키는 지역이냐'며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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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옥천여중 '과잉영접' 여진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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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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