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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밤, 신안1리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열고 마을이장의 무단 이름 도용을 성토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가지고 있던 도장을 도용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군청에 제출했다. 사과 드린다”(마을이장 이모씨)

마을 이장(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1리)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마을 이장인 이모씨는 지난 16일 밤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주민총회에서 “작년 6월 초 현 고층 아파트건립 예정 부지를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서류를 마을 주민의 이름을 도용해 임의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법상 1종지에서는 주거건물을 5층 이하로만 지어야 하지만 2종 부지에서는 15층 까지 지을 수 있다.

이씨는 연기군이 지난해 초 해당 부지를 1종지로 공람공고하자 같은 해 6월, 자신을 포함한 마을 개발위원 8명의 이름으로 2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 하지만 이씨를 뺀 7명 전원이 개발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서류에 날인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군은 이씨가 제출한 이의제기 서류를 근거로 지난 3월 말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부지를 15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지로 변경, 확정했다.

마을 이장 "시간 촉박해 허위서류 제출... 깜빡 잊었다"
마을 주민들 "마을 운명 가를 일을 허위로 낼 수 있나"


이씨는 “땅 값 인상 등 토지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행한 일이었고 시간이 촉박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사후에 이름이 도용된 당사자들을 만나 설명하려 했지만 이때 일을 지금까지 깜빡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30여명의 마을주민들은 “마을 일부를 고층아파트로 바뀌게 하는 중요한 일을 토지주는 물론 주민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작년 4월 부터 건설사측이 땅 매입에 나서 마을이 술렁이고 있는데 이와 직결된 민원제기 사실을 잊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이날 이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진실한 해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를 허위문서 작성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 마을 이장이 제출한 서류와 관련 이름이 오른 관련자들이 "서명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 오마이뉴스 심규상
이에 따라 고층아파트 건립 저지움직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아파트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15명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했다. 기존 마을 반장들과 운영위원들도 모두 사퇴하고 다시 선출하기로 했다.

또 18일 4차 주민총회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허위민원 서류에 의한 고층아파트 건립 허가지역 취소를 요구하는 군청 앞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이기봉 군수 "5층 아파트도 반대... 공원으로 가꿔야"

그러나 연기군 관계자는 “허위서류 제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이미 결정(2종지)된 사항을 되돌리는 것(1종지)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기봉 연기군수는 이날 오전 일부 마을주민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15층 아파트는 물론 5층 아파트도 반대한다. 저수지도 있고 경관도 좋으니 공원처럼 가꿔 주면 홍대와 고대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원읍 외곽(고려대 서창캠퍼스와 홍익대 캠퍼스 사이)의 신안1리 주민들은 최근 마을에 15층 고층아파트(1055세대·대림건설) 건립계획이 알려지자 막개발을 우려하며 연기군과 충남도를 상대로 허가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충남도와 연기군은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신안1리를 포함 모두 4건의 아파트 신축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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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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