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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방송사 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 PD수첩> 경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사 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 PD수첩> 경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강택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오른쪽)이 한인영 방송위원회 심의평가국장(가운데)에게 "심의위 비공개는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강택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오른쪽)이 한인영 방송위원회 심의평가국장(가운데)에게 "심의위 비공개는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방송이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 노조 등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방송 규제가 구태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이강택)와 KBS, MBC, SBS 등 각 방송사 노조 조합원 20여명은 15일 오후 4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6층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PD수첩' 경고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 이하 심의위)는 지난 4일, MBC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2월 17일 방송)의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분별력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일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대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심의위는 "해당 발언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며 '(방송사에 대한)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 결정을 내렸다. 즉 선거와 관련해 공정성,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해석이다.

이강택 PD연합회장은 이같은 조처에 대해 "대통령을 탄핵한 의정 쿠데타 세력이 역풍을 만나자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며 "야권은 심의위 제도를 방송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악용,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과거 집권 시절, 여론조작의 연장선상으로 방송을 이용했던 야당이 이제 국민 여론에 밀리게 되니까 '방송사가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탄핵에 대해 보도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은 그 시대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오후 4시로 예정된 회의 참관을 요구하는 시위 참가자들과 참관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심의회측은 애초 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 대한 참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결국 50여분의 실랑이 끝에 이강택 PD연합회장 등 5명이 심의위 회의를 참관하게 됐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MBC 'PD수첩' 이우환 PD는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선거 기간 동안 정치인들의 활동을 검증, 비판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제작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방송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심의위 징계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의 방송 경고조치에 항의하며 고인석 KBS 노조 복지문화국장(맨 왼쪽)이 탄핵정국 소식을 전한 <한겨레>를 유심히 보고 있다.
심의위의 방송 경고조치에 항의하며 고인석 KBS 노조 복지문화국장(맨 왼쪽)이 탄핵정국 소식을 전한 <한겨레>를 유심히 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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