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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오늘 발표했다.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를 이전한다는 기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50만㎡ 이상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게는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를 평당 36~40만원에 헐값 매각하기로 했다.

 

<토지정의>는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 사명에 역행하는 망국적인 행동이라고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농민의 땅을 수용하여 대기업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정부가 재벌에게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하는 바이다. <토지정의>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망국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세종시는 국민적 동의이자 헌법적 가치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및 과밀화와 이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라는 법률로 만들어진 백년대계의 국토균형발전 사업이다. 세종시는, 헌법 제122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던 헌법적인 국가사업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이러한 국민적 동의와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국토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중심의 균형발전'이 아닌 '수도권집중발전'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공식 선언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망국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 집중-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안'

 

한편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게는 땅을 헐값에 매각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50만㎡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게는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를 평당 36~40만원에 헐값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 재벌들에게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대기업 재벌들에게 토지불로소득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특혜이며 중소기업들을 말살하고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는 재벌위주의 기형적인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행위이며 중소기업들과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들을 역차별 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망국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토지정의>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처럼,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토지를 헐값에 매각해버리지 말고 정부가 토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사용권만 주는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토지임대 개발방식은 중국에서도 실험되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매우 기업친화적인 개발방식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대기업들의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토지불로소득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토지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환수하기는커녕 오히려 토지불로소득을 키워서 그것을 대기업에게 몰아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즉 정부가 재벌을 유인하기 위한 '당근'으로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망국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

 

세종시 수정안 강행하면 온 국민의 저항과 역풍을 맞을 것

 

우리 <토지정의>가 주장하는 '토지임대 개발방식'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토지 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자금 없이도 매달 토지사용료만 내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매우 기업친화적인 개발방식이다. 정부가 기업에게 토지소유권과 함께 토지개발권도 넘겨서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기업들은 생산적인 경제활동보다는 오히려 토지불로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는 막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모든 국민이 고루고루 잘사는 국토균형발전이 아닌 한마디로 '수도권 집중-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안'이다. 이러한 발전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경제를 병들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경제를 망쳐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도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망국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세종시를 개발하더라도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렇게 심각하고 망국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온 국민의 저항과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공식 성명입니다.


태그:#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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