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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합동위원회의 운영절차에 의거 한미 합의에 의해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가 제한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한미군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돌아오는 일상적인 답변이다. 국회법에 따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04년부터 본격화된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협상을 국회차원에서 국정감사 하기 위해 국정감사법에 의거해 자료를 요청해도 대부분의 정보가 '비공개'로 통보되기 일쑤다.

그렇다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정부 감시기능을 수행할 책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는 근거는 뭘까.

SOFA합동위 운영절차 5항 "상호합의 없이 언론 공개 안돼"

한미양국은 지난 1967년 2월 9일 <한미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를 체결했다. '한미SOFA협정'의 하위문서 개념이다. 하지만 SOFA합동위 운영절차는 체결 이후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 정부가 국회나 국민의 미군기지 관련 정보공개 요구를 무시하는 근거는 바로 SOFA합동위 운영절차다.

지난 5월 16일 외교부가 공개한 SOFA합동위 운영절차는 A4용지 2장 분량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체결 이후 40년 만에 첫 공개된 셈이다. 이 중 운영절차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합동위원회 회의의 공식적 회의록은 양 정부에 관한 공식적 문서로 간주될 것이며 상호 합의 없이 공개될 수 없다. 덧붙여 한미합동위원회 회의와 합동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 없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 절차에 근거하여 미군기지 관련 정보를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리고 있다.

국회법과 정보공개법 등 국내법 체계보다 상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한미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는 과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일까.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한미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반면 장경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한미간에 체결한 다양한 합의문서들이 과연 비공개사유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SOFA 및 하위 합의각서가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양국 행정부간에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을 국회 비준을 받은 것처럼 보고 포괄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동의를 표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비공개결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의 성질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에서 위임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외교 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일부 발췌)


환경부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 규정 역시 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장경욱 변호사는 "비공개해야할 이유도 없거니와 SOFA합동위원회 관련 문서들이 국회의 심의도 없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합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 체계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비준절차를 통과한 부분과 상관만 있으면 양국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효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정책에 따라 공개

한미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는 1967년 체결된 이후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정보비공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40년 만에 운영절차를 공개한 데는 최재천(민생정치모임, 국회 통외통위)의 노력이 컸다. 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외교부가 안주겠다는 SOFA운영절차는 4개월에 걸쳐 7차례 요구한 끝에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채천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최초로 '소파 합동위원회 운영절차 원문 및 번역문'을 요구했고 5월 16일에서야 자료를 받았다.

외교부는 자료제출서에서 "그 동안 생산 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정책을 적극 추진해왔고 귀 의원실에서 요청해온 SOFA 합동위원회 운영절차는 그간 30년 경과 외교문서공개의 일환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최근 동 문서를 양측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 배경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SOFA합동위 운영절차를 공개한 것은 최재천 의원의 요구에 의한 것인가"를 묻자 "30년이 경과되어 외교부에서 정책성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SOFA합동위 하위 분과위원회 운영절차'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최재천 의원실에서 요구한 바 없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공개된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2월 26일 반환대상 기지인 춘천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춘천시민연대와 녹색연합은 같은 해 6월 13일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환경부는 이에 불복해 5개월 뒤인 11월 30일 항소했고 오는 6월 13일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블로그 '생명은 힘이 세다(http://blog.naver.com/storyrang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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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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